미리보는 이륜차 분야 국정감사… 정비자격제도‧앞면 번호판‧배달대행 등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8.18 15:40 조회수 3,919 0 프린트
국회 전경.


올해 국정감사 이륜차 분야의 주요 이슈로는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표준화, 개인형이동장치(이하 PM) 튜닝규제, 퀵서비스 및 배달대행 등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 등이 꼽힌다. 지난해 국정감사에 이어 올해도 이륜차 단속 강화 및 앞면 번호판 부착 문제도 다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입법조사처가 8월 2일 발간한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 가운데 이륜차와 관련해 문제가 제기된 국토교통부와 경찰청 등의 분야를 살펴봤다.
 
지난 7월 20일 열린 국토교통부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 공청회.
이륜차 정비자격제도 및 정비표준화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 자동차해체재활용업(폐차)를 통칭해 자동차관리사업으로 규정해 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자동차관리사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매매와 정비, 폐차에 대해 관리할 근거가 없다.

이륜차 정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다보니 자격이나 정비 지식이 없더라도 아무나 이륜차를 정비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불량 정비와 불법 구조 변경,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폐부품의 무단 재사용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위험 우려가 있어왔다. 또한 폐부품이나 폐오일 등의 무단 폐기에 따른 환경오염 등 다양한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차의 안전기준과 이륜차 및 부품의 자기인증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는 정비와 검사, 폐차 등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기 때문에 체계적인 사후관리가 이뤄지기 어렵다.
또한 자동차 정비와 달리 이륜차 정비는 정비 및 점검 체계에 대한 표준화된 기준과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이 의무화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정비업체에 따라 정비 및 점검 비용이 달라 소비자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또한 정비업체가 수리비를 과다하게 청구해도 명확하게 확인할 방법이 없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륜차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자동차와 같이 이륜차도 전문정비자격증 제도를 마련하고 전문정비자격증을 소지한 자만이 이륜차를 정비‧점검할 수 있게 자동차관리법 등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사용신고와 정비, 정기검사, 폐차 등 이륜차 생애주기 관리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지난 7월 20일 대전 코레일 대회의실에서 공청회를 개최했으며, 9월 중 이륜차 관리제도 개선방안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싱가포르 이륜차 전면 번호판 부착 사례.
매년 반복되는 이륜차 앞면 번호판 부착 갈등

최근 수년간 이륜차 교통법규 위반과 사망자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효과적으로 단속해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이륜차의 앞면에도 번호판을 부착해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에 따르면 이륜차 현장 단속 건수는 2018년 24만1713건 2019년 27만1786건, 2020년 35만1006건 등 매년 단속 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이륜차 앞면 번호판을 부착하면 과속이나 신호위반 등 이륜차 교통법규를 손쉽게 단속할 수 있고, 이를 통해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법규 준수 의무를 강화하고 도로교통 안전을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는 이륜차 앞면 번호판 도입 근거를 마련한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속적으로 발의해 왔다. 19대 및 20대 국회에서 김동완 의원과 박완수 의원 등이 이륜차 앞면 번호판 부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러나 발의된 법률안은 국토교통위에서 논의 후 임기만료로 폐기 됐다. 21대 국회에서도 서영교 의원과 박완수 의원, 박홍근 의원 등이 각각 이륜차 앞면 번호판 부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에서 꾸준히 이륜차 앞면 번호판 부착 의무화를 시도했으나 번번이 무산된 것은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이륜차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하더라도 현재 운용 중인 무인단속 장비로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를 단속하기 어렵다.

또한 이륜차의 앞면은 형태와 구조가 일정하지 않아 부착 위치를 지정하기 어렵고 금속 재질의 번호판을 장착할 경우 공기 저항으로 주행 안정성이 떨어지고 사고 발생 시 심각한 부상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륜차 앞면 번호판 부착 필요성에 대해 상반된 의견이 존재하기 때문에 합리적인 방안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륜차의 앞면에 번호판을 부착해도 단속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경찰청은 이륜차 후면 단속 시스템을 개발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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퀵서비스‧배달대행 종사자 보호 한계 있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

코로나19 펜데믹 이후 이륜차를 이용한 배달산업이 급격히 성장하는 가운데 정부는 택배와 배달대행 등 생활물류산업의 육성과 지원 그리고 종사자의 권익 보호 등 주요내용으로 하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올해 7월 27일부터 시행 중이다.

생활물류서비스법은 퀵서비스나 배달대행 등 이륜차를 이용해 화물을 배송하거나 온라인을 통해 중개하는 사업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종사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계약 체결을 위한 표준계약서 작성, 종사자 보호를 위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 혹서기나 혹한, 폭우 및 폭설 등 기상악화로 배달이 어려울 경우 종사자 안전대책 마련, 생활물류 쉼터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생활물류서비스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에 대한 육성 및 지원이 주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종사자에 대한 법적 보호나 처우 보장과 관련해 한계가 있다. 특히 소화물배송대행업은 인증받은 사업자뿐만 아니라 자유업으로도 운영할 수 있어 종사자 보호와 영업점에 대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는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의 운송수단이 이륜차에 한정돼 있어 드론이나 자전거, 전동킥보드, 도보 등을 통해 배송대행 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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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60km 불법 튜닝 판치는 전동킥보드 규제 들어가나?

미래이동수단으로 꼽히는 전동킥보드 등 PM에 대한 규제가 국정감사 이슈로 선정됐다. 현재 PM은 최고속도 시속 25km 이하 차체 중량 30kg미만에 적합해야 한다. 속도제한을 해제하거나 제한 중량을 초과하는 것은 불법이다.

그러나 현행 자동차관리법과 도로교통법에는 허용 기준을 벗어난 PM의 튜닝을 금지하거나 도로에서 운행해도 처벌할 규정이 없다. 전동킥보드와 같은 PM은 무게중심이 높고 바퀴가 작아 다른 이동수단과 비교해 중심을 잃기 쉬워 사고 위험이 높다. 그러나 기준을 어겨도 처벌할 방법이 없다보니 최고속도 제한 해제 등 불법개조가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사고 위험을 높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불법 개조 및 불법 개조된 PM의 도로운행을 처벌하는 규정 등을 담은 법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PM 불법 튜닝 및 운행 규제와 관련해 홍기원 의원이 ‘개인형 이동수단의 관리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으며, 박성민 의원이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및 편의 증진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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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이슈화 될까?

국회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분석에는 담기지 않았지만 지난해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지난해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대상 국감에서 김성환 의원은 “국내에서 보조금을 주는 게 230만원이다. 생산단가보다 보조금을 더 준다. 구매 계약 과정에서 구매자 명의가 도용되고 출고 신고하는 데 허위 출고 신고가 있다. 불법 보조금을 수령한 다음 재판매 한다”고 지적했다.

김성환 의원의 지적처럼 올해 일부 전기이륜차 제조사들이 친인척이나 임직원 등의 명의로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해 전기이륜차를 대량 구매하는 방식으로 보조금을 부정 수급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에서 수사 중에 있다. 또한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주요 부품의 사양을 변경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환경부에서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에서 보조금 관리에 대한 부분이 다시 국정감사 대상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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