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도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도로가 아닌 아파트에서 도로로 노외진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이 10%, B 씨의 과실이 90%라고 주장했다. 반면 B 씨는 자신은 아파트에서 좌회전으로 도로에 진입하던 중 자신의 왼편 도로에서 직진하던 A 씨가 전방주시 소홀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A 씨의 일방과실이라고 맞섰다. 도로에서 직진 중인 차량과 아파트에서 도로로 진입하던 차량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CCTV영상에 따르면 B 씨는 아파트에서 곧바로 좌회전을 해서 도로에 진입한 것이 확인됐다. 반면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도로에서 직진하는 과정에서 속도위반 등 특별한 과실 사유가 입증되지 않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도가 아닌 장소’의 차량은 도로 진입 시 일단 정지 후 안전여부를 충분히 확인하면서 서행해야 할 의무를 지고 있다. 또한 이륜차는 사고시 전도의 위험성이 높고 급정차하기 어려운 점이 있어 참고 인정기준 377에 따라 최종 과실은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1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9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