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이륜차 부정수급 의혹에 이어 일부 전기이륜차 업체에서 임의로 사양을 변경해 판매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전기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환경부 전기이륜차 보급대상으로 선정된 전기이륜차 중 일부 모델이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최초 인증 받은 부품과 다른 부품을 사용해 차량을 제작해 판매한 정황이 드러나 환경부에서 조사 중에 있다.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변경할 때 배출가스가 배출가스보증기간에 제작차배출허용기준에 맞게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또한 변경인증 결과를 인증서에 기재해야 한다. 전기이륜차와 같이 배출가스를 방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의 경우에는 배터리 및 모터 등과 같이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는 부품이 변경될 경우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1회 충전 주행거리에 영향을 주지 않더라도 충전기와 같은 부품이 변경될 경우에는 변경보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부품을 교체해 판매한 것으로 의심받는 업체들은 최초 인증 받은 전기이륜차와 다른 제조사의 배터리를 사용하거나 모터 성능 등 중요 부품과 충전기 등의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기이륜차 제조사가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차량을 판매했다는 전기이륜차 업계의 주장에 대해 환경부도 조사 중임을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는 “민원이 제기돼 현재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중이라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말했다.
전기이륜차 업체가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임의로 중요 부품을 변경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8년에는 한중모터스가 수입한 야디 Z3는 처음 파나소닉배터리로 인증 받았으나 LG화학 배터리를 사용한 것이 나중에 밝혀져 논란이 일었다. 또한 GS모터스가 수입한 보노는 2020년 배터리 규격을 18650에서 21700으로 변경보고를 했으나 변경된 사양으로 전기이륜차 보급대상 평가를 받지 않고 판매한 것이 드러나 21700 규격 배터리가 사용된 배터리팩을 전량 처음 인증 받은 배터리로 교체했다.
이처럼 일부 전기이륜차 업체들이 변경인증이나 변경보고를 하지 않고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내연기관 이륜차와 달리 전기이륜차는 제작자동차 수시검사나 정기검사 등 판매 중인 차량이 처음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은 사항을 준수하는지 확인할 명확한 근거가 없어 위반 여부가 드러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환경부도 전기이륜차 등 친환경 차량에 대한 환경인증 관련 법령에 허점이 있음을 인지하고 있다. 친환경 차량에 대한 환경인증 기준 및 관리 제도를 체계적으로 마련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대응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국내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배기가스를 배출하지 않는 친환경 차량에대한 환경인증 관련 법령이 마련된 곳이 없어 제도 개선에 애를 먹고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부도 친환경 차량에 대한 인증을 보완하고 관련 법령을 개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제기된 변경인증 및 변경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전기이륜차 제조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업계의 환경인증 현황을 다시 살펴볼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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