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사원이 공개한 ‘이륜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자동차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륜차를 포함한 모든 자동차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서장이 1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이륜차 단속에서는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2020년 9월까지 경찰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입건한 이륜차 93만여건 중 2만6710건(1만9125대)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 1만9125대 가운데 92%인 1만7583대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하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경찰에 단속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다 보니 상습적으로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가 운행됐다. 2018년 1월 1일부터 2020년 9월 30일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운행된 것으로 의심되는 이륜차는 31대다. 이 가운데 26대(84%)가 한 번도 의무보험 미가입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았다. 또한 사용신고 이후 2020년 10월까지 의무보험에 한 번도 가입하지 않고 운행되다가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된 이륜차는 5422대대다. 이 가운데 96%에 달하는 5203대가 범칙금이 부과되지 않았다.
이처럼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에 대한 단속이 미흡하다보니 이륜차 소유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해 가입률이 저조하다. 지난해 7월 사용신고 된 이륜차는 226만4000여대로 이 가운데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는 전체의 55.4%에 달하는 125만5000여대다. 절반 이상의 이륜차가 의무보험조차 가입되지 않아 이륜차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보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8월 23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개정으로 일선 경찰서에서 의무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행하는 이륜차를 단속하고 처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이륜차를 단속할 때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이륜차를 운행한 경우 범칙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에 대해 의무보험 미가입 이륜차 운행자에 대한 단속 및 수사지침을 마련해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청 관계자는 “최근에는 교통법규 위반 이륜차에 대한 단속 중 상당수는 공익신고에 의한 것인데 이때는 의무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륜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한 단속 지침니 마련됐으며,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