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8월부터 원서접수 시작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7.26 12:07 조회수 3,374 0 프린트
차대 이륜차 사고 정면충돌 실험 <사진제공=도로교통공단>
도로교통공단이 2021년도 제17회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를 8월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시험 원서접수는 8월 2일부터 시작하며, 시험일은 9월 5일이다. 단 지난해 코로나19로 2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1차 시험 전부면제자(2019년 1차 시험 합격자)에게는 사전 접수기간(8월 1일)이 주어진다.

도로교통사고감정사는 교통사고조사의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정확한 발생 원인을 규명하고, 교통사고 당사자 간 분쟁을 최소화하는 전문가를 배출하기 위해 마련된 자격시험이다. 2007년 4월 경찰청으로부터 민간공인자격으로 인증받아 현재까지 약 4900여 명을 배출됐다. 교통사고 현장조사에서부터 수집된 자료를 과학적인 근거로 분석하여 감정서를 작성하는 전문분야다.

최근에는 블랙박스, 사고기록장치(EDR), 디지털운행기록계(DTG) 등을 이용한 분석기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스마트도로와 자율주행차 등 급변하는 교통 환경에 대처하는 새로운 분석기법이 요구되므로 미래직업으로서 전망이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도로교통공단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자격 소지자에 대해 신규 채용 시 가산점 부여 및 자격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경찰공무원 신규 채용 시에도 가산점(4점) 및 승진 가점(0.3점)을 부여된다.

2018년부터는 법적으로 교통안전담당자로 지정 가능한 자격으로 고시돼 운수업체 등 관련 분야에 취업할 수 있게 됐다. 이외에도 한국도로공사, 일부 자동차보험사 및 공제조합에서는 자격을 소지한 직원에게 일정금액의 자격수당 등 혜택을 준다.

자격검정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도로교통사고감정사 홈페이지(www.koroad.or.kr/kl_web/index.do) 또는 도로교통공단 교육운영처(033-749-5311)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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