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을 하던 중 우회전으로 교차로에 진입 하던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대로에서 직진 중 오른쪽 이면도로에서 B 씨의 자동차가 갑자기 진입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기 때문에 B 씨의 과실이 90% 자신의 과실이 10%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은 우회전하기 위해 정차하고 있었는데 A 씨의 이륜차가 직진 중 자신의 차량과 충돌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자신의 차량은 정지 중이었기 때문에 이륜차 A 씨의 일방과실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신호기가 없는 삼거리 교차로 대로에서 직진한 이륜차와 소로에서 우회전으로 진입한 자동차 사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과실비율 인정기준에 따르면 막다른 길에서 삼거리 교차로로 진입하려는 우회전 차량은 직진 도로를 통행하는 차량만 주의하면 되기 때문에 사거리 교차로보다 주의하기가 더 쉽다. 또 삼거리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은 막다른 길에서 교차로로 진입하는 차량이 서행 또는 주의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사고 예측성과 주의력이 떨어진다. 이에 따라 우회전을 한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90%, 직진한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1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