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감사에 수입 이륜차 인증서 위변조 등 불법 드러나…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7.16 08:25 조회수 3,744 0 프린트

4개 수입사 5년 수입 내역 조사하니 미인증 이륜차 702대 부정 사용신고 적발
정식 및 개별 16개 수입사 배출 및 소음 인증서 위조 및 부정 사용신고 등 드러나
환경부·국토부·경찰청 이륜차 인증위반 여부 조사 위반 수입업체 더 늘 수도…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공문서 위조 등 형사 처벌 불가피 할 듯

감사원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

수입 이륜차 업체들이 사용신고가 허술한 지자체를 이용해 배출가스 및 소음검사 등 환경인증 시험에 불합격하거나 인증 받지 않은 차량을 환경인증서를 제출하지 않는 방법으로 위법하게 판매 및 사용 신고한 것이 감사원에 적발됐다. 또한 일부는 인증서를 위조해 사용신고한 것이 밝혀졌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입 이륜차 업계를 대상으로 미인증 이륜차 판매 및 사용신고 여부를 광범위하게 조사하고 처벌할 예정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경찰청 등을 대상으로 실지감사를 벌인 결과를 담은 ‘이륜자동차 관리실태’ 감사보고서를 7월 6일 공개했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이륜차에 대한 환경부의 환경인증 관리 및 감독이 미흡하고 환경인증 부적합 차량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이 없어 환경인증 부적합 차량이 불법으로 판매됐다. 이에 따라 인증을 받지 않은 이륜차가 버젓이 사용신고 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감사원은 수입 이륜차의 환경인증 준수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관세청으로부터 최근 5년간 수입 이륜차 세관 통관자료를 제출받아 수입 건수와 환경인증 건수의 차이가 100건 이상 발생한 3개 업체와 중고 이륜차를 많이 수입하는 1개 업체를 표본으로 선정해 조사했다.

표본으로 선정된 4개 업체는 최근 5년간 이륜차 6693대를 수입 했다. 그러나 2120대는 환경인증은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은 환경인증을 받지 않은 이륜차 2120대의 판매 및 사용 신고 여부를 확인해 본 결과 702대가 사용신고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표본으로 선정된 업체 중 한 곳은 최근 5년 동안 수입한 124대 중 112대가 수입 당시 국내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 업체가 2019년에 수입한 이륜차 30대는 1999년에서 2006년 사이에 제작된 이륜차로 수입 당시 배출허용 기준과 비교해 일산화탄소는 11.4배, 탄화수소는 17.6배, 질소산화물은 3.3배 많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등 애초에 국내에서 판매할 수 없는 차량으로 밝혀졌다.

또한 감사원이 환경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시험 결과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총 3731건의 수입 이륜차 배출가스 인증시험이 시행됐다. 이 가운데 314건이 부적합 판정을 받았으나 207대는 2021년 1월까지 인증시험을 다시 신청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부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증시험을 재신청하지 않은 207대에 대해 조사한 결과 16개 업체에서 수입한 이륜차 28대가 사용신고 된 것을 적발했다. 28대 중 14대는 인증서 없이 사용신고 됐으며, 8대는 제원이 같거나 유사한 정식인증서를 사용해 사용신고 됐다. 나머지 6대는 인증생략서를 부당하게 발급해 사용신고 됐다.

감사원은 환경부에 환경인증을 받지 않거나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를 수입‧판매 등 위반 행위를 조사‧점검해 과징금을 부과하고 고발 등 조치할 것을 통보했다.

 또한 이륜차 수입자가 환경기준을 준수해 차량을 수입하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이륜차가 판매되지 않도록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부적합 이륜차에 대해서 인증생략서를 발급하는 일이 없도록 한국환경공단의 인증생략 업무를 지도 감독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입 이륜차 업체의 환경인증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미인증 이륜차의 판매 및 사용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구체적인 조사 계획은 밝히기 어려우나 감사원이 적발한 업체의 경우 조치할 예정이며, 법망을 피해간 업체가 있는지도 최대한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에서 통보받은 대로 시스템을 개선해 환경인증을 받지 못한 이륜차는 사용신고를 할 수 없게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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