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 꿈 포기하지 말자

입력 2020.03.30 15:35 조회수 5,624 0 프린트

라이더 꿈 담은 국민동의 청원 무산됐지만 포기 안돼
헌법소원·단체행동 등으로 조금씩 변화 이끌어 왔어
청원 무산 아픔이지만 실패 쌓여 통행 자유 실현될 것

[기사 생성일 2020.03.01.]

 

이진수 발행인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오른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지난 2월 15일 국민 10만명 동의라는 벽을 넘지 못하고 무산됐다.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다. 선진국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과거 1972년 전까지는 우리나라도 이륜자동차로 자동차전용도로는 물론 고속도로까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었다. 당시에 이는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1972년 6월 1일 내무부 고시 개정 이후 이륜자동차가 고속도로를 통행하는 것이 금지됐고, 1991년 12월 14일 이후부터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까지 금지됐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이 금지된지 반세기 가까운 세월이 흘렀다. 흔히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몇번은 변할 시간이 흘러도 이륜자동차 통행 규제는 여전히 굳건하다. 이륜자동차 라이더들은 그동안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하기 위해 수많은 헌법소원과 집회 등을 추진해 왔으나 매번 고배를 마셨다.
이번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은 국회 국민동의청원의 첫 공개 사례로 많은 언론과 국민의 주목을 받았다. 특히 많은 국민이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의 불합리함을 인식시킬 수 있었던 계기가 됐다. 언론에서 많은 관심을 가진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 라이더들의 활동도 활발했다. 청원을 성사시키기 위해 많은 라이더들이 자발적으로 나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의 불합리성을 알리고 청원에 동의해 줄 것을 알리는 전국을 순회 투어를 나서기도 했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금지 문제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관심을 받았지만 결국 이번 청원은 무산되고 말았다. 그러나 실망은 하더라도 포기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날 용기와 실천할 의지가 있느냐다.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탁상공론만 하며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는다면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다. 행동은 공허한 말보다 강한 힘을 발휘한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통행 제한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은 수차례 헌재를 통해 합헌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변화가 감지된다. 처음 헌법소원을 제기한 1998년 헌법재판소는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질서유지와 공공복리,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륜자동차에 대한 통행 제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011년에는 비록 소수 의견이지만 당시 헌법재판소 송두관 재판관은 이륜자동차 고속도로 진입 제한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작지만 의미 있는 성과가 아닐 수 없다.
이륜자동차에 대한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제한은 여전히 남아 라이더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굳건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인식을 조금씩이나마 변화의 조짐을 보이게 된 것은 지속적으로 이어진 라이더들의 헌법소원과 집단행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국민동의청원이라는 호기를 살리지 못하고 청원이 실패한 것을 놓고 ‘라이더의 꿈이 무산됐다’고 좌절해서는 안 된다. 일본 도쿄 증시 최연소 상장 기록을 세운 넥시스그룹(Nexyz)의 창업자 곤도 다카미(近藤 太香巳)는 “꿈은 결코 도망가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꿈은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는 한은 사라지거나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모든 실패에는 아픔이 뒤따른다. 그러나 그 아픔은 우리에게 성장을 가져다준다.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아쉽게도 무산됐지만 이러한 실패가 하나씩 쌓여 결국 우리 라이더의 꿈인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의 자유에 더 가까이 데려다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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