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리조나·버지니아 라인 필터링 도입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5:21 조회수 5,608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2.16.]

 

애리조나와 버지니아에서 교통정체 시 이륜차는 일반 자동차를 추월해 달릴 수 있는 ‘차선 필터링(Lane Filtering)’ 법안을 도입했다. 
이미 여러 나라에서 비슷한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는데, 하와이는 2018년 교통체증 상황에는 이륜차가 도로의 갓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통과시켰다. 작년, 유타주 또한 차선 필터링 법안을 합리적이라 평가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해당 법안은 기본적으로 교통 혼잡을 줄일 수 있으며 최소 2개 차선이 같은 방향으로 향해 있고, 제한 속도가 약 72km/h를 넘지 않는 경우 약 24km/h보다 빠르게 이동할 수 없는 경우 차선 필터링이 가능하다.
애리조나에 차선 필터링 법안이 도입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애리조나 주의 피닉스에서 2년 전 한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했지만 정부의 제도적인 지원이 거의 없었다.
한편, 버지니아에서 제기된 법안은 애리조나와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같은 방향으로 차선이 두 개 이상인 도로와 교통량이 약 16km/h이하인 도로에서는 차선 필터링이 가능하다. 하지만 느리거나 정지된 차량을 추월할 경우 이륜차는 약 32km/h 이상의 속도로 달릴 수 없다.
이에 차선 필터링은 이륜차 운전자에게 효율성을 제공하며, 차로 간 주행 합법화 시 염려될 수 있는 일부 난폭 운전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다. 모든 정지 신호에서 정지 차량을 추월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 체증으로 인한 시간적 소요를 줄일 수 있으며  정지된 차량을 추월하는 것은 위험도가 높지 않아 교통 흐름 개선에 더욱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

김은솜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