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이용자 6명 중 5명은 안전모 미착용

M스토리 입력 2021.06.16 09:10 조회수 3,949 0 프린트
 
개인형 이동장치(이하 PM)의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이 지난달 시행됐음에도 안전모 착용율이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이용 시 안전모 의무화 및 보도 통행 금지, 원동기 이상 운전면허 보유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용자 대부분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지난 6월 10일 밝혔다.

공단은 지난달 전동킥보드 등 PM 안전을 위해 강화된 도로교통법 시행에 따라 개정법 시행 전‧후 전동킥보드 1697대의 이용자 행태변화를 조사했다. 조사항목은 승차인원 준수,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 등이다. 조사는 서울 2개 지역에서 개정법 시행 전‧후 각각 4일간 관측조사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승차인원 준수와 안전모 착용, 전조등 설치 모든 항목에서 준수율이 높아졌다. 안전모 착용은 시행 전 4.9%에서 16.1%로 11.2%pt 증가해 가장 많이 개선됐다. 그러나 준수율 자체는 조사항목 중 가장 낮았다. 승차인원 준수율은 시행 전 90.9%에서 시행 후 93.3%로 상승했다. 전조등 설치 준수율은 시행 전 97.1%에서 시행 후 97.2%로 소폭 상승했다.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와 공유 서비스 전동킥보드 이용자를 비교했을 때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가 대체로 규정을 잘 지키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33.9%에서 시행 후  58.9%로 증가했으나 공유 서비스 이용자의 안전모 착용률은 시행 전 0.4%에서 시행 후 2.9%에 불과했다. 반면 전조등 설치는 공유서비스 전동킥보드의 준수율이 100%였으나 개인 소유 전동킥보드는 88.0%에 그쳤다. 
 
 
공단 관계자는 “전동킥보드는 바퀴가 작고 무게중심이 높은 만큼 작은 도로 요철에도 넘어지기 쉽기 때문에 이용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PM로 인한 교통사고가 크게 증가했다. 사고건수와 사망자수, 부상자수가 각각 연평균 99.7%, 58.1%, 103.4% 증가했다.   
M스토리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