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미국 오리건주 의회, 이륜차 차선 공유법 통과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6.01 10:16 조회수 4,238 0 프린트
 
미국 오리건주 하원은 지난 5월 17일 오레곤 고속도로에서 차선 공유를 허용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차선 공유 법안은 지난 5월 5월 18대 6으로 오레곤주 상원을 통과했으며, 5월 17일에는 42대 14로 오리건주 하원을 통과했다. 차선 공유 법안이 의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주지사가 승인하면 올해 하반기에 발효된다.

오리건주의 차선 공유는 제한된 조건에서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속도제한이 시속 50마일(약 80km)인 고속도로에서 할 수 있으며, 교통 속도가 시속 10마일(약 16km) 이하일 때만 가능하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가 차선 공유를 할 때는 주변 차량 속도보다 시속 10마일 이상 빠르게 주행해서도 안 된다. 또한 자전거 옆, 학교 인근, 횡단 보도 등에서는 차선 공유를 할 수 없다.

미국에서 차선 공유는 캘리포니아주에서만 가능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수십 년 동안 차선 공유가 시행됐으나 실제 법제화된 것은 2016년에 들어서였다.

UC버클리 SafeTREC(Safe Transportation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의 연구에 따르면 차선 공유가 합리적으로 시행되면 안전에 별다른 영향 없이 교통 흐름을 개선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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