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작차 인증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 개별자동차 인증 관련 개선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6.01 10:00 조회수 4,476 0 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5월 18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하 제작차 인증 고시)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은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서류의 종류를 추가하고,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증내용의 표시방법과 일치시키는 등 관련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이륜차에 해당하는 개정 사항은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 서류의 종류를 추가한 것이다. 현행 제작차 인증 고시는 검사장비 수리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험기관인 한국환경공단이 인증시험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외국 공인기관의 인증 시 제출한 시험결과서류로 대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이륜차 제조사로부터 외국 공인기관의 배출가스 시험결과서류를 발급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이라는 의견이 제기돼 왔다.

이에 환경부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과 관련해 개별자동차 수입자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제출할 수 있는 배출가스 시험결과서류의 종류를 확대한 것이다. 제작차 인증 고시가 개정되면 한국환경공단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경우 시험기관 입회하에 정도검사를 얻은 장비를 갖춘 업체에서 시험한 결과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다만 시험기관 섭외는 개별자동차 수입자가 직접 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이외에 자동차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을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은 국립환경연구원과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이 있다. 또한 환경부는 조만간 대구시에 위치한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을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 시험기관으로 추가 지정해 선택지를 확대할 계획이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이 오래 걸려 업체에서 불편을 겪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알아보고 검토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번 고시 개정에 대해 이륜차 업계는 일단 긍정적인 반응이다. 이륜차 업계 한 관계자는 “실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환경부가 개별자동차 인증과 관련해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는 것에 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다. 앞으로도 환경부가 개별인증 제도 개선에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는 6월 7일까지 이해 관계자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제작차 인증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 및 시행할 계획이다.
서용덕 기자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