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재] 이륜차 사고 몇 대 몇 ⑧ 회전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 중 충돌 사고

M스토리 입력 2021.04.20 08:27 조회수 5,847 0 프린트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2차로 회전교차로에서 2차로를 주행하던 중 자동차에 치였다. 1차로에서 주행하던 B 씨의 자동차가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던 중 A 씨가 몰던 이륜차와 충돌한 것이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회전교차로 안에서 B 씨의 자동차가 갑자기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로 자동차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기에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일방 과실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회전교차로 내에서 이륜차 운전자 A 씨보다 앞서서 주행 중이었으며, 사고는 A 씨의 이륜차가 자신의 차량 오른쪽으로 추월하다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B 씨는 A 씨가 추월할 것을 예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A 씨의 일방 과실이 맞다고 주장했다. 회전교차로 안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2차로형 회전교차로의 경우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하는 차량과 2차로에서 회전 중인 이륜차 사이에 발생한 교통사고의 경우 진로변경한 차량의 과실이 70%, 2차로에서 회전한 이륜차의 과실은 30%다. 이번 사고의 경우 블랙박스 영상에 따라 B 씨의 자동차가 회전교차로 1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변경 중 2차로에서 회전 중인 A 씨의 이륜차와 충돌한 것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본 과실비율과 같이 A 씨의 과실 30%, B 씨의 과실 70%로 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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