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성일 2020.02.16.]

전기이륜차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크게 높아지자 일부 업체들이 보급대상 평가를 마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조금 대상 차종으로 확정받은 것처럼 홍보하고 사전예약을 받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은 보조금을 지급 받으면 100만원 이하에 구입 할 수 있는 가성비 높은 모델이 출시되면서 폭발적인 반응을 보이며 전기이륜차 대란을 불러왔다. 환경부가 전기이륜차 보급사업을 추진한 이후 최초로 초기에 배정한 예산을 소진하고 추경 예산을 배정해 추가 보급에 나서는 등 흥행 돌풍을 이어갔다. 지난해 보조금이 빠르게 소진됨에 따라 올해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공고가 나오기 전부터 전기이륜차 업체간에 사전예약 경쟁도 치열하다. 문제는 보급대상 평가를 마치지 않은 업체 중 일부가 마치 보조금이 대상 차종으로 확정된 듯한 문구로 소비자를 현혹하며 사전예약을 받고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일고 있다.
전기이륜차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전기자동차 보급대상 평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테스트에 합격해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돼야 한다. 상온과 저온(영하 5~15도씨)에서 1회 충전주행거리와 최고속도, 가속도, 등판성능, 방전량 표시, 충전 성능 등에서 환경부가 제시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전기 이륜차 업계에 따르면 신규 업체가 보급대상 평가를 한 번에 통과하는 사례가 드문데다 한번 평가에 떨어지면 다시 평가를 받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수 있다.
실제 보급대상 평가를 아직 통과하지 않은 A사는 사전예약을 받으면서 경형 최대 보조금인 21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며 사전예약을 받고 있었다. B사와 C사는 사전예약자에 대한 할인 혜택 등을 약속하며 사전 예약을 접수 받았다. B사는 60만원대의 사전 예약금을 C사는 10만원의 사전 예약금을 받고 있었으나 공통적으로 배터리 보증기간을 1년으로 공지했다. 환경부는 전기이륜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보조금을 받은 차량에 대해 2년간의 의무 운행기간을 부여함을 공지하고 있지만 B사와 C사는 배터리 보증기간을 1년으로 공지하고 있어 보조금 대상차종으로 선정될 자격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받고 있다. 실제 기존에 보급대상 차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배터리 보증기간을 2년으로 안내했다.
한 전기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소비자에게 사전에 안내한 일정에 맞춰 보급평가를 통과하고 보조금 금액이 나온다면 다행이지만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면 소비자만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혹시 모를 손해를 막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사전 예약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원대상 차종은 발렌시아, 세비아, 루체, E5, E6, 코알라, 빈티지클래식, 듀오, 듀오 알파, EG300(재피), NIU NPro, Z3 등 경형 12종, 썬바이크II, M5000, 윈드 K1 등 소형 3종, 모츠 파미, 델리T, 모츠 트럭, 델리M, 델리D4, 델리D5, 델리Q5, 에코ev2, R3G, 트리오, 윈드 K2 등 대형‧기타형 11종 등 모두 26종이다. 환경부는 전기자동차정보포탈서비스(ev.or.kr)을 통해 보조급 지급대상 차종을 공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