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륜차 튜닝 제도 완비해 올바른 튜닝 문화 이뤄지길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3.16 10:11 조회수 8,737 0 프린트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백민국 차장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백민국 차장

지난 2월 5일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이륜차 튜닝 허용에 대한 세부기준 및 경미한 튜닝 등을 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는 4월 1일부터는 이륜차 튜닝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튜닝처 백민국 차장은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 국토교통부에 이륜차 튜닝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하고 관련 근거와 논리를 충실히 마련해 개정에 있어서 큰 역할을 했다.

백민국 차장이 이륜차 튜닝 업무를 시작한 것은 2018년 2월 한국교통안전공단 본사로 발령받고부터다. 당시 백민국 차장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이륜차 튜닝 업무를 맡아 당혹스러웠다고 한다. 

백민국 차장은 “이륜차에 대해 아는 것이 없었는데 이륜차 업체나 바이크 매장 등에서 도움을 주신 것도 있고 주말을 이용하여 제작사 등을 찾아다니면서 이륜차에 대한 구조나 장치 등에 대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이륜차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전국의 다양한 이륜차 민원과 의견을 접하는 과정에서 건별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을 마련할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백민국 차장은 이륜차 튜닝 업무를 담당하면서 명확한 세부기준이 없다는 점에서 제도 개선 필요성을 크게 느꼈다. 이륜차 튜닝 승인 대상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만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되지 않았다. 이륜차 튜닝에 대한 세부적인 가이드라인이 없다 보니 튜닝을 하려는 사용자나 튜닝 승인 업무를 처리하는 담당자 입장에서는 혼선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과거 이륜차는 사회적으로 관심이 없어 제도가 미비하더라도 이륜차 업계나 사용자가 불편함을 느끼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가 발전하고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안전과 환경에 대한 요구도 높아졌다. 이에 따라 이륜차에 대한 환경 및 안전에 대한 규제가 지속해서 강화됐다. 문제는 규제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륜차에 대한 특성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제도의 미비로 의도치 않게 튜닝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도 발생했고, 백민국 차장은 피해를 줄이기 위해 노력했지만 전후 상황을 모르는 민원인들로부터 오해를 사기도 했다.

백민국 차장은 “윈드실드 그러니까 방풍장치도 한 때 논란이 된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방풍장치를 장착할 경우 차량의 높이가 변하니까 불법튜닝이라고 신고한 것입니다. 방풍장치는 안전에 문제를 주는 장치가 아니고 장착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따져 신고를 한다면 법대로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이것을 불법튜닝으로 처리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고 안전기준 위반으로 처리하면 과태료 처분입니다. 현행법상 처벌을 피하는 방법으로 튜닝 승인과 같은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안내했는데 어느 순간 공단에서 돈 벌려고 방풍장치 같은 것도 튜닝 승인 대상으로 바꿨다는 말이 돌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백민국 차장은 종종 이러한 오해가 맞물려 비난 글과 개인 정보가 각종 이륜차 관련 커뮤니티에 돌고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에 대한 정보가 유출 되는 등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다.

백민국 차장은 “업무를 하다보면 민원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또한 의견을 듣는 과정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나쳐 가족까지에 대한 정보가 유출되고 그에 대한 좋지 않은 말을 들으면 업무(일)에 대한 긍지나 보람을 느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제도 개선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위축되고 소극적으로 업무에 임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라며 이륜차 사용자와 업계 관계자들에게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규제만 하는 적이 아니라 제도 개선의 동반자가 될 수 있게 협조를 요청했다. 

수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됐지만 백민국 차장은 홀가분함보다 부담감이 더 커졌다고 한다. 실제 현장에 적용될 이륜차 튜닝 세부 기준을 백지상태에서 마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민국 차장은 “금년 4월 시행에 맞춰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이륜차 튜닝 승인 기준과 매뉴얼, 경미한 튜닝 등 제도적 체계를 갖춰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도 촉박하고 처음 기준을 만드는 것이라 표현에 따라 의도치 않게 오해를 살 수도 있어 그만큼 더 고민입니다. 다만 처음부터 100% 만족하는 제도는 없듯 우선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업계와 사용자 등과 소통해 보완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라고 말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을 앞두고 교통안전공단은 이륜차 튜닝 이해관계자를 초청해 법령 개정 취지와 법 체계에 대한 설명회 및 간담회 등을 마련해 소통할 계획이다.

백민국 차장은 “없던 규제가 생긴다고 인식할 수 있지만 이륜차 튜닝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인식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도가 만들어져도 지키지 않으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됩니다. 건전하고 안전한 이륜차 튜닝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이륜차 업계와 사용자가 모두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라고 당부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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