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시 해운대구가 기초 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처음으로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을 올해부터 지급할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지난 2월 10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접수는 3월 2일까지 받는다.
이번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대상에 전기이륜차를 추가해 해운대구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다. 조례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기자동차뿐만 아니라 전기이륜차 구매자도 해운대구로부터 최대 20만 원의 보조금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해운대구는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경정을 통해 3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취약계층 등 우선 지원 대상 30명과 일반지원 120명 등 총 150명에게 1인당 최대 20만 원의 전기이륜차 구매 보조금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이륜차 추가 보조금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신청일 기준 180일 이상 해운대구에 주소를 둔 만 16세 이상 구민이다.
해운대구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해운대구는 기초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전기차에 대한 지원을 시작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 관심을 갖고 지원 중이다. 친환경자동차법에는 전기이륜차에 대한 지원 근거가 없지만 구에서 전기이륜차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라고 말했다.
한편, 해운대구는 지난 2019년 7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전기자동차 구매자를 대상으로 최대 50만 원까지 구매 보조금과 충전시설 설치 시 자부담에 대해 최대 20만 원을 정부 보조금과 별도로 추가 지원하는 등 친환경차 보급에 앞장서 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