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합법 튜닝 첫발 내딛다…

서용덕 기자 입력 2021.02.26 15:48 조회수 6,999 0 프린트

튜닝 금지기준만 있던 이륜차 튜닝 이제 허용기준 마련
윈드쉴드 등 경미한 구조 및 장치 튜닝는 승인 불필요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까지 개정되야 세부기준 완성
이륜차 업계 공동이익 위해 세부기준 마련 한목소리 내야

 

[기사작성 2021년 2월 16일]

이륜차 튜닝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이륜차 튜닝 승인 허용기준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튜닝 등의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이 지난 2월 5일 개정됐다.

그동안 이륜차 튜닝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55조 2항 ‘튜닝승인 금지조항’만을 준용하고 허용기준이 존재하지 않아 튜닝을 원하는 소비자와 관련 업계가 많은 어려움을 겪어 왔다. 그러나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이 따라 이륜차 튜닝 허용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에 개정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이륜차 튜닝의 승인대상 및 승인기준 등을 규정한 제107조다. 방풍장치 등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경미한 구조 및 장치로 튜닝하는 경우에는 튜닝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된다. 

또한 자동차의 안전이나 다른 법령에 적합한 경우 튜닝 승인을 받을 수 있으며, 튜닝 승인 세부기준도 마련된다. 즉 합법적으로 튜닝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이다. 이외에도 신기술을 적용하는 튜닝도 한국교통안전공단이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승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이번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이륜차 튜닝 여건이 즉시 개선되는 것은 아니다. 이륜차 튜닝에 관한 개정 사항은 2021년 4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륜차도 경미한 튜닝과 튜닝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할 근거가 마련됐지만 세부기준을 규정한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이륜차의 경미한 튜닝이나 튜닝 승인을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조만간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추진할 전망이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은 경미한 구조 및 장치에 대한 기준과 튜닝승인 세부기준, 안전성에 맞게 튜닝이 됐는지 시험하는 항목 등이 담겨 있다.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이 어떻게 개정되느냐에 따라 이륜차 튜닝 산업과 소비자 편익이 개선될 수도 있고 오히려 악화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자동차 튜닝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이륜차 업계가 관심을 두고 공동의 이익을 위해 대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이번 개정으로 튜닝 기반이 만들어졌지만 제도가 완성된 것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륜차 업계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할 기회다. 선제적으로 모여 일관된 목소리를 내 이륜차에 유리하고 적합한 튜닝 제도가 만들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또한 지금의 내연기관만이 아닌 전기이륜차 등 미래까지 고려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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