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작성 2021년 2월 16일]

온라인을 통해 팔리는 중국산 이륜차 브레이크 마찰재(패드)에서 인체에 치명적인 석면과 납 등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4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이륜차 브레이크 패드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안전실태 조사 결과 1개 제품에서 석면 검출됐으며, 4개 제품에서 기준치 이상의 납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비교해 브레이크를 자주 사용한다. 석면과 납 등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포함된 브레이크 패드를 사용할 경우 브레이크를 쓸 때마다 마찰로 석면과 납 분진이 발생해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석면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의 ‘CHONG AIK INTERNATIONAL PTE LTD’에서 제조한 제품으로 백석면이 3% 정도 검출돼 ‘석면안전관리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면은 인체 호흡기에 노출되면 폐암과 악성중피종 등 암과 석면폐 등의 질병을 유발한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는 석면을 인체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석면을 사용금지 물질로 지정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석면안전관리법’을 통해 석면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4개 제품에서 자동차 브레이크 패드 안전기준(1000mg/kg, 0.1%)의 최대 1.45배의 납이 검출됐다. 납이 검출된 제품은 중국의 ‘Lubaiseng TRADE Co., Ltd’과 ‘대화금속(DAEHWA)’, ‘㈜케이에이치트레이드’, ‘우일(WOOILL)’ 등 4개 제품이다.
납은 대표적인 유해 중금속으로 신경계 손상 및 두통, 복통, 청각장애, 구토 등을 일으킨다.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에서 인체발암가능물질(Group 2B)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륜차 등록대수가 증가하고 운행 특성상 브레이크 패드 분진이 다량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해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의 중금속 안전기준 적용 대상에 이륜차를 포함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이륜차 브레이크 패드 제작·판매사에게 자발적 시정을 권고했다. 석면과 납 등이 포함된 제품을 판매한 업체들은 문제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향후 제품 개선 계획 등을 회신했다.
또한 환경부, 관세청에는 이륜차 브레이크 패드 수입·유통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유해물질 안전기준 적용대상에 이륜차 브레이크 패드 포함 등의 제도개선을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