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라이더들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서부로 통행금지(제한) 처분 취소 소송의 첫 재판이 열렸다.
강모 씨 등 이륜차 운전자 544명이 제기한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지난 4월 7일 오후 4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제2행정부(심준보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인 이륜차 운전자들은 의정부경찰서장의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은 통행 제한 기간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라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제6조 2항에 따르면 경찰서장이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한 후 그 도로관리자와 협의하여 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하여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또한 서부로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망사고는 이륜차 운전자가 피해자이거나 개인의 과실로 인한 단독사고로 일어났기 때문에 도로에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통행금지 처분을 할 이유가 존재한다고 보기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의정부경찰서 측은 ‘별도 고시까지’라는 기간을 두었으며 적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의 훈령을 근거로 경기북부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 따른 권한을 위임 받았기 때문에 처분 기간이 없어도 문제가 없다며 반박했다.
이에 대해 원고 측은 도로교통법 제6조 1항에 따른 시·도경찰청장의 통행금지처분 권한은 도로교통 시행령에 따라 시·도경찰청장이 관할경찰서장에 위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고 주장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2021년 6월 30일 서부로 중 호원동 212번지에서 가능동 242-166번지까지 약 6km 구간에 대해 이륜차, 자전거, 보행자의 통행을 금지한다며 공고했다. 해당 구간은 이륜차의 통행이 허용되는 일반도로다. 의정부경찰서장의 통행금지 처분에 반발한 이륜차 라이더들은 같은 해 7월 14일 의정부지방법원에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은 서부로 통행금지 처분이 라이더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면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며 기각했다. 라이더들은 즉시 항고했으나 서울고등법원에서도 기각됐으며, 대법원은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심리하지 않고 상고를 기각하는 것으로 판결이유를 기재하지 않아 상고를 기각한 구체적인 이류를 알 수 없다.
한편, 이날 라이더들은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취소소송’에서 ‘무효확인 소송’으로 변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