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전기이륜차 보조금 이제 관리 강화할 때

M스토리 입력 2022.04.01 11:32 조회수 3,105 0 프린트
 
 
경기과학대학교
김대욱 전교수
지난해 말 보도된 한 전기이륜차 업체의 보조금 부당 수급 의혹 기사에 따르면 한 전기이륜차 업체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간 지사에 150여대의 전기이륜차를 판매하였다. 여기서 문제는 150여대가 배송된 기록이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약 5억 8000만원이 지급됐다고 한다. 그리고 의혹이 불거진 지사의 대표는 본사 대표의 배우자라고 한다.

최근 전동화, 이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트렌드가 되어가고 있다. 현대자동차는 작년 모든 승용 디젤내연기관의 생산을 중단하고, 뮌헨의 모터쇼에서 2040년까지 모든 판매차량을 전동화 모델로 판매하겠다고 발표했다.
소위 글로벌 업체라고 하는 자동차 제작사는 전부 전동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심지어 수소비행기까지 연구되는 현 시점에서 미래를 예상하기로는 내연기관을 이용하는 수송수단을 찾기 힘들 것이라 생각된다.

정부도 차량의 전동화 전환을 위해 고액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정부의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의지를 감안할 때 감축옵션으로서의 수송부문이라는 카드는 매우 매력적이다. 의식주라는 필수품에서 제외되는 자동차는 고가의 사치품이며 삶에 있어서 옵션이라는 고정관념이 있어서인 것 같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너무 성급하게 접근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일부의 우려도 있다. 현재 고액의 보조금제도와 같은 공격적인 정부정책 없이 시장 생태계에서 전동 차량이 자립하기는 힘들다. 특히 이륜차의 경우, 기존 내연기관 이륜차뿐 아니라 전동킥보드, 전기자전거와 같은 매우 작고 저렴한 모빌리티 등과도 경쟁해야 하다 보니 더욱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서술한 뉴스와 같은 사건의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맞을 것이라 생각된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전기이륜차 사업시행지침은 전기차와 수소차, 전기굴삭기 등 다른 무공해차량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이 모두 발표된 이후 느즈막이 발표됐다. 전기이륜차 제조사의 허술한 사후관리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을 마련 때문이다.

이스터에그라는 것이 있다. 마치 부활절 행사처럼 프로그래머들이 부활절 토끼가 부활절 달걀을 숨기듯이 프로그램 내에서 장난을 친다는 뜻의 게임 용어다. 외국의 한 유명 소프트웨어회사의 이스터에그는 굉장히 유명하다. 그러나 매번 최초 발견자는 높은 확률로 한국사람이었다. 그정도로 우리민족은 영리하다.

바꿔 이야기하면, 상상가능한 모든 경우의 수를 상정하여 제도를 만들어도 상상불가능한 방법으로 빠져나간다는 뜻이다. 우리나라에서 법이나 제도가 늦을 수 밖에 없는 이유이다. 또한 아이러니하게도 법이나 제도를 만들 때 선제적으로 시행 할 수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이제는 우리나라도 제도를 강하게 만드는 것 보다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공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 판단되었으면 적극적인 행정이 동시에 필요하다 생각된다. 

인증이나 보조금을 지급하기 위한 검증, 심사 등은 이미 선진국 수준이므로 이를 더 강화하기는 쉽지 않으니, 불법이나 위법사항 적발 시의 처벌 강도를 강화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라 생각된다. 미국의 인증 시스템이 그러하다. 판매 전, 사전 인증단계 보다 사후관리를 더 엄격히 하며, 불법사항이나 문제 발생 시 판매한 회사가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 할 정도의 처벌을 가한다. 공격적인 정책과, 이를 정상적이지 못한 방법으로 이용하려는 이와의 사이에서 고민해야 하는 우리 이륜차 업계가 정부에 바래야하는 방향의 한 갈래가 아닐까 하는 필자의 짧은 소견으로 글을 마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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