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애리조나주에서 ‘차로 간 주행’이 합법화됐다.
애리조나주는 지난 3월 23일 더그 듀시(공화당) 주지사가 미국 건국 230주년 기념 위원회 설립 법안과 타일러 페이스(공화당) 상원의원이 발의한 ‘차로 간 주행’ 허용 법안을 포함해 28개의 법안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애리조나주 ‘차로 간 주행’ 허용 법안은 지난해 애리조나주 상원에서 발의됐으며, 올해 2월 17일 찬성 29표, 반대 0표로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지난 3월 17일 찬성 54표, 반대 4표로 상원과 하원에서 모두 압도적인 표차이로 가결됐으며, 주지사의 서명으로 입법이 마무리됐다. 시행은 주의회의 입법 회기가 종료된 다음 90일 후에 발효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애리조나주에서 시행 예정인 ‘차로 간 주행’ 법안은 미국에서 처음으로 ‘차로 간 주행’을 합법화한 캘리포니아주와 비교하면 다소 제한적이며, 유타주에서 시행 중인 제도와 유사하다. 애리조나주에서 합법적으로 ‘차로 간 주행’을 하려면 차로가 2개 이상이며, 제한속도가 시속 45마일(약 72km) 이하인 구간에서만 가능하다. ‘차로 간 주행’이 허용되는 구간에서도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교통흐름이 정지된 상태에서만 할 수 있으며, ‘차로 간 주행’ 시 속도는 시속 15마일(약 24km)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또한 차로와 차로 사이에서는 ‘차로 간 주행’을 할 수 있지만 차로와 갓길 또는 차로와 중앙분리대 사이에서는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외에도 한 차로에서 두 대 이상의 이륜차가 나란히 주행하는 것도 금지된다.
‘차로 간 주행’을 옹호하는 라이더 단체 등은 ‘차로 간 주행’이 합법화되면 추돌로 인한 이륜차 사고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애리조나 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애리조나주에서 발생한 이륜차 사고 중 약 30%가 후방 추돌로 인한 사고다.
애리조나주의 ‘차로 간 주행’ 합법화 법안과 유사한 제도를 시행 중인 유타주의 통계에 따르면 ‘차로 간 주행’ 합법화 이후 후방 추돌로 인한 이륜차 사고 사망자가 감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타공공안전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 후방 추돌로 인한 이륜차 사망자는 48명이었으나 2019년에는 35명으로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