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이륜차 배터리 안전기준 충족해야…

M스토리 입력 2022.04.01 08:13 조회수 3,805 0 프린트

‘20년 말 개정된 전기이륜차 배터리 안전기준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
배터리 화재 및 폭발 방지 등 안전기준 충족 못한 전기이륜차 제조·수입 불가
신차뿐만 아니라 판매 중인 양산차도 시행 즉시 적용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배터리)를 교환하는 모습.

최근 전기이륜차 보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배터리)에 관한 안전기준이 오는 12월 25일부터 크게 강화된다. 이에 따라 안전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전기이륜차는 국내 시장에서 퇴출당할 것으로 보인다.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로 주로 많이 사용되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납축전지나 니켈카드뮴 배터리 등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가볍고 에너지 밀도가 높아 광범위한 분야에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과충전이나 과열, 충격 등에 의해 폭발이나 화재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국내에 판매 중인 전기이륜차의 상당수가 가정용 220V를 이용해 중전하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구동축전지를 차량에서 분리해 실내에서 충전는 경우가 많다. 실내에서 충전 중 배터리가 폭발하거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인명피해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실제 지난 2020년 1월 경기 성남의 한 다가구주택에서 전기이륜차 배터리 폭발로 인한 화재로 일가족 4명이 중상을 입기도 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지난 2020년 12월 24일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에 관한 안전기준을 담은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했다.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 방법과 기준 등의 세부 사항을 담은 고시는 조만간 개정 예정이며, 안전성시험 방법에 관한 안은 공개된 상태다.

안전성시험 안에 따르면 시험 항목은 모두 △진동시험 △열충격시험 △연소시험 △단락시험 △과충전시험 △과방전시험 △과열방지시험 △과전류시험 △침수시험 △낙하시험 등 10가지 항목을 시험한다. 10가지 항목을 시험하는 과정에서 구동축전지가 발화하거나 폭발해서는 안 된다. 

오는 12월 25일부터 시행되는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은 신차뿐만 아니라 판매 중인 양산 차량에도 즉시 적용된다. 구동축전지 안전성시험은 모든 과정을 문제없이 통과할 경우 약 2주 정도의 시간이 소요 된다. 그러나 시험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문제점을 보완하고 다시 시험을 치러야 하기 때문에 제작・수입사의 배터리 안전기술 확보 수준에 따라서 상당한 시일이 걸릴 수도 있어 미리 대비할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은 전기이륜차 구동축전지 안전기준이 적용되면, 안전성이 크게 확보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동차안전연구원 관계자는 “유통 중인 전기이륜차를 자체조사한 결과 과충전 방지기능 등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차량이 상당수인 것으로 추정된다. 다소 늦은 감은 있지만 전기이륜차에도 안전기준이 적용되면 구동축전지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차량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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