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에서 가장 긴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의 이륜차 통행이 금지되면서 라이더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보령해저터널에 대한 이륜차 등의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이륜차 라이더들이 법적 대응에 나섰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지난 2월 28일 충남 지역 이륜차 운전자 54명이 충남 보령경찰서장을 상대로 통행금지 처분 취소 청구 소장을 대전지방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보령해저터널은 지난해 12월 1일 정식 개통됐다. 충남 보령시 신흑동에서 원산도까지 6.927km로 국내 해저터널 중 가장 길며, 차량이 통행할 수 있는 해저터널 중 세계에서 다섯 번째로 길다. 세계 1위는 일본 도쿄아쿠라라인, 2위는 노르웨이 봄나피요르드, 3위는 노르웨이 에이커선더, 4위는 노르웨이 오슬로피요르드 등이다.
보령해저터널이 개통됨에 따라 대천해수욕장에서 안면도 영목항까지 운행 거리는 95km에서 14km로, 이동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90분에서 10분으로 대폭 단축됐다. 그러나 보령경찰서장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터널과 진·출입부 7.894km 구간에 대해 이륜차와 자전거, 보행자, 농기계의 통행을 금지했다. 보령경찰서의 이륜차 등의 통행금지 처분에 따라 이륜차 라이더들은 보령해저터널 개통으로 인한 시간 단축 효과를 전혀 누리지 못하게 됐다. 해수욕장 등 관광지이기 때문에 이륜차의 통행량 많고 육상터널과 다른 특수성 때문에 사고가 발생할 경우 위험성이 높다는 것이다. 또한 사고 시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될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는 보령해저터널은 고속도로와 같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국도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한 경찰의 통행금지 권한 남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르면 경찰서장의 통행금지권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만 기간을 정해 일시적으로 통행을 제한할 수 있지만 기간 제한 없이 특정 차종의 통행을 막을 수 있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는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도로는 이륜차도 통행할 수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동차가 통행할 수 있는 해저터널 중 세계에서 가장 긴 일본 토쿄아쿠아라인은 고속도로임에도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배기량 125cc 초과하는 이륜차의 경우 고속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 미국과 유럽 등 대부분의 국가가 고속도로와 해저터널에 대해 이륜차의 통행을 허용하고 있다.
이륜차의 보령해저터널 통행을 금지한 처분에 대한 적법성 여부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보령해저터널과 마찬가지로 경찰서장이 이륜차 등에 대한 통행금지 처분을 내린 경기도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서도 통행금지 처분 취소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