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고는 예방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사고가 났다면 과실 비율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다. 엠스토리는 손해보험협회의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 사례를 통해 과실 비율 산정 기준과 그 결과를 소개하는 ‘이륜차사고 몇 대 몇’을 연재한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교차로를 직진으로 절반 이상 진입한 상태에서 다른 방향에서 직진으로 진입한 B 씨의 자동차와 충돌했다.
이륜차 운전자 A 씨는 자신이 소로에서 직진으로 교차로에 진입했으나 명백하게 자신이 먼저 진입했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 4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60%가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자동차 운전자 B 씨는 자신은 대로에서 정상적으로 직진해 교차로에 진입했으며, 소로에서 진입한 이륜차와 충돌한 사고로 대로와 소로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교차로에서 동시 진입한 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신의 과실 40%,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60%라고 상반된 주장을 제기했다. 대로와 소로의 구분이 명확한 교차로에서 일어난 이륜차와 자동차 간 교통사고, 누구의 과실이 더 클까?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블랙박스 영상에 의하면 황색점멸 신호가 있는 사거리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 B 씨가 대로에서 직진 중 소로에서 직진으로 먼저 진입한 이륜차 운전자 A 씨와 충돌한 것이 확인됐다.
대로에서 진입한 자동차와 소로에서 진입한 이륜차가 교차로에서 동시에 충돌한 사고의 과실 비율을 나타내는 참고 인정기준 309(나)에 따르면 소로에서 진입한 이륜차 과실 60%, 대로에서 진입한 자동차 과실 40%다. 그러나 이 사고에서는 이륜차가 교차로에 먼저 진입한 것이 확인됐기 때문에 이륜차 운전자 A 씨의 과실 50%, 자동차 운전자 B 씨의 과실 50%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