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 방법 개정

M스토리 입력 2023.07.07 16:38 조회수 4,655 0 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1일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 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운행차 수시점검방법과 확인검사대행자 등록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과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시행요령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고시안을 시행했다.

두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은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으로 배기소음 측정을 위한 스로틀 조작 시간과 측정시간 그리고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엔진 회전수 등이 개정됐다.

기존은 배기소음 시험 시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최고출력 시의 75%±100rpm(엔진 최고출력 시 75%의 rpm이 5000rpm 초과시 5000rpm에서 측정)에서 4초 동안 운전하고 그동안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이었다. 새로운 측정 방법은 기어를 중립으로 하고 아이들링 상태에서 엔진 최고출력 시의 75%±5%rpm(단 엔진 최고출력 시 rpm에 5000rpm 초과 시 최고출력 시 rpm의 50%)에 4초 이내에 도달하고 그 상태를 1초 이상 유지 후 스로틀을 놓고 아이들링 상태로 돌아올 때까지 배출되는 소음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변경됐다.

개정된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측정방법과 엔진 최고출력 시 rpm 기준이 같은 수준이다. 기존의 배기소음 측정방법과 비교하면 1만rpm 이하 이륜차는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rpm이 더 낮거나 같은 수준이다.

예를 들어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7000rpm인 이륜차는 기존에는 5000rpm에서 측정했다면, 개정된 시험 방법으로는 3500rpm에서 측정해 배기소음을 측정하는 rpm이 낮아지는 셈이다. 다만 최고출력 시 엔진회전수가 1만rpm을 초과할 경우 기존 측정 방법보다 더 높은 rpm에서 배기소음을 측정하기 때문에 불리해진다.

개정된 배기소음 측정방법은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에 5dB을 더한 값을 배기소음 허용기준으로 적용하는 경우에 적용되며, 배기소음 허용기준 105dB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기존 측정 방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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