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규제에 화난 라이더들… 95dB 초과 이륜차 야간 통행금지 처분 법정 소송 제기

M스토리 입력 2023.07.06 17:16 조회수 1,921 0 프린트
 

앵그리라이더는 지난 5일 광명시장을 상대로 수원지방법원에 95dB 초과 이륜차에 대한 야간 통행을 금지한 광명시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전국 최초로 지난 4월 7일부터 심야시간대인  저녁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시행했다. 광명시가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시간 통행을 금지하는 고시를 제정할 수 있었던 것은 환경부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이륜차에 한정해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105dB에서 95dB로 강화하려고 하는 등 이륜차 소음 규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환경부가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소음·진 동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의 반대입장(개선권고)에 부딪혀 좌초됐다.

이와 관련해 앵그리라이더 대표인 이호영 변호사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반대의견을 제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에도 출석해 '배기소음을 강화해도 소음이 줄어들 수 없고, 가속주행소음을 기준으로 실효적으로 규제해야 소음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하는 등 환경부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 논리를 적극적으로 부정했다.

이호영 변호사는 "규제개혁위원회는 환경부의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에 대해 반대입장(개선권고)을 밝혔고, 환경부가 이를 수용함에 따라 현행법령상 배기소음 기준은 여전히 105dB이므로, 95dB 초과 이륜자동차는 현행법상 합법 자동차"라며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의 심야 통행을 금지하는 광명시의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앵그리라이더측은 합법적으로 인증 받은 이륜차의 통행을 금지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반되는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한 발 더 나아가 지난해 11월 2일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고시한 것도 무효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시시비비는 수원지방법원에서 진행될 재판을 통해 가려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현재 95dB 초과 이륜자동차를 대상으로 한 통행금지 조치가 시행중이거나 시행 예정인 지자체는 광명시 뿐만 아니라 김해시, 천안시, 청주시, 용인시 등이 있다. 광주광역시,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 등도 95dB 초과 이륜자동차의 운행 제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앵그리라이더는 이륜차 운전자들에 대한 위법,부당한 권리 침해에 대해 묵과하지 않고 전부 소송을 제기할 방침임을 밝혔다. 95dB 초과 이륜자동차 통행금지에 대한 추가 소송인단 모집은 앵그리라이더 홈페이지(https://www.angryrider.com/)를 통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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