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 의무화 기사에 어리둥절한 라이더들

M스토리 입력 2023.07.03 10:07 조회수 3,663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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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는 기사가 쏟아지면서 라이더들이 고개를 갸웃하고 있다.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 의무는 1978년 4월 1일부터 있었기 때문이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처음 제정된 1963년에는 등록된 자동차에만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었으나 1977년 12월 31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 개정되면서 사용신고 대상인 이륜소형자동차에게도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생겼다. 이후 2012년 1월 1일부터는 배기량 50cc 미만 이륜차도 사용신고 대상이 되면서 모든 배기량에 관계없이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됐다.

7월부터 이륜차 책임보험이 의무화된다는 기사가 쏟아져 나온 것은 이달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하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지 1년이 지난 무보험 차량에 대해 지자체가 직권으로 사용폐지를 시작하는 때이기 때문이다.

장기간 책임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이륜차를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자동차관리법이 2021년 12월 7일 개정됐으며, 2022년 6월 8일부터 시행됐다. 지자체가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게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고 1년이 지난 경우 지자체가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게 됐다. 지자체는 직권으로 말소하기 전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자에게 1개월 전 통지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고 있어 실제 말소는 7월부터 시작되는 셈이다.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 소유자에 대한 직권 말소는 이륜차뿐만 아니라 모든 차량에 해당한다. 그러나 지자체에 책임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한 직권 말소 권한을 부여한 것은 책임보험 가입률이 자동차와 비교해 크게 낮은 이륜차 때문이다.

자동차 소유자와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책임보험 가입 의무가 있다. 그러나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률은 자동차와 비교해 절반 수준에 그친다. 보험개발원이 발행하는 보험통계연감에 따르면 지난 2012년부터 2021년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 대비 책임보험 가입 대수 비율은 90%를 초과했다. 반면 이륜차는 2012년 사용신고 대수 209만3466대 가운데 83만6401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40%에 불과했다. 2021년에는 사용신고 대수 221만3837대 가운데 110만6756대가 책임보험에 가입해 절반 정도가 책임보험에 가입하는 등 해마다 꾸준히 가입률이 증가하고 있지만 자동차와 비교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다.

이륜차가 자동차와 비교해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자동차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보험료가 비싼 반면 미가입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자동차의 3분의 1에 불과해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에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사용신고 이후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관리제도가 자동차보다 촘촘하지 못한 것도 한 원인으로 꼽힌다. 

자동차는 신규 등록과 명의이전 및 정기검사를 받을 때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한다. 이륜차도 신규 사용신고와 변경신고, 정기검사를 받을 때마다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없이 모든 차량이 정기검사 대상이나 이륜차는 정기검사 대상이 아닌 차량(배기량 50cc 이하, 2018년 1월 1일 이전 제작된 배기량 260cc 미만 이륜차)이 더 많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이륜차 소유자에게는 최대 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지자체의 책임보험 가입명령을 이행하지 않아 직권 말소된 상태로 이륜차를 운행할 경우 미사용신고 이륜차 운행할 때과 같은 과태료 50만원이 부과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직권 말소된 이륜차를 그대로 운행할 경우 미사용신고 상태로 운행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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