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시행되는 소음진동관리법 주의

M스토리 입력 2023.07.03 10:03 조회수 1,968 0 프린트
소음정보전산망에서 자신이 소유한 이륜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12월 30일 개정된 ‘소음‧진동관리법’과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이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제작‧수입사와 이륜차 라이더의 주의가 필요하다.

우선 이륜차 제작자는 7월 1일 이후 제작 및 통관하는 이륜차에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인증(변경) 결과 값 △목표원동기회전수(배기소음 측정 시 원동기의 최고회전수) △인증번호 또는 인증생략번호 등 배기소음표지를 이륜차의 차체 또는 차대의 보기 쉬운 곳에 표기해야 한다. 배기소음표지는 배출가스표지와 달리 정식 인증뿐만 아니라 개별 인증 이륜차에도 반드시 부착해야 한다. 이륜차에 배기소음표지를 부착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표시한 경우 최대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이륜차 운전자에게는 제작 이륜차 인증(변경) 배기소음 결과 값보다 5dB을 초과해 운행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행 운행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은 105dB 이지만 7월 1일부터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과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에서 5dB을 더한 값 중 더 낮은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적용 대상은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통관된 이륜차다. 그러나 2023년 7월 1일 이전에 제작‧통관된 이륜차라도 2023년 7월 1일 이후 최초 판매되는 이륜차와 소음방지 장치의 튜닝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작 이륜차 배기소음 결과 값에서 5dB을 초과하면 안 된다.

예를들어 2020년 제작된 A 이륜차의 배기소음 결과 값이 90dB 라고 가정하면, 2023년 6월 10일에 판매돼 사용신고 된 경우에는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 105dB을 적용받지만 2023년 7월 1일 이후에 판매됐다면 배기소음 인증 값에서 5dB을 더한 95dB이 이 이 차량의 운행 이륜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이 된다.

2023년 7월 1일 이후 제작‧통관된 이륜차의 경우 배기소음표지에 배기소음 인증 값을 쉽게 알 수 있으며, 그 이전에 제작‧통관된 이륜차 소유자는 자신이 보유한 이륜자동차에 적용되는 배기소음 허용기준을 소음정보전산망(mecar.or.kr)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 교통환경과 관계자는 “이륜차 소유자는 더 강화된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과태료의 경우에도 강화된 기준에서 초과된 dB의 차이에 따라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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