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륜차 배기소음 규제 강화를 놓고 정부와 이륜차 업계, 라이더가 갈등을 겪고 있는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의 의견수렴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가 지난해 11월 2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시‧군‧구 등의 기초자치단체(이하 기초지자체)가 필요에 따라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 고시를 통해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의 운행을 규제할 수 있게 됐다.
서울시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환경부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추가 지정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한 이후 일부 자치구에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에 참고하기 위해 서울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자치구마다 각기 다른 내용으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제정할 경우 규제 대상이 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일정한 기준에 따라 고시를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서울시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자치구별로 고시를 제정할 때 서로 다르면 혼란스러울 수 있어 시에서 표준을 마련해줬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다. 표준안은 강제 조항이 아니고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으로 실제 고시 제정과 실행 여부는 개별 자지구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을 마련하겠다는 소식에 이륜차 업계는 우려하고 있다. 서울시의 표준안이 강제조항은 아니라고 하지만 표준안을 적용하는 자치구가 늘어나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한 이륜차 수입사 관계자는 “환경부의 배기소음 허용기준 강화가 무산돼 한숨을 돌리나 했더니 서울시가 이동소음 규제지역 지정고시 표준안을 들고나와 걱정”이라며 “서울이 가장 이륜차 시장 규모가 크기도 하고 서울에서 하면 전국적으로 퍼질 가능성이 커 시장이 더 죽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한편,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규제하기 위해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거나 행정 예고에 들어간 지자체는 경기 광명시와 용인시, 경남 김해시, 충남 천안시, 충북 청주시 등이다. 이들 지자체 이외에도 전국 각 기초지자체에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를 제정하기 위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