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국내 이륜자동차 차종 분류와 관련하여

M스토리 입력 2022.10.18 14:54 조회수 3,228 0 프린트
 
 











우리나라에서 이륜자동차는 유럽에서의 이륜자동차 분류와 달리 자동차관리법에서 이륜자동차와 초소형자동차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실무 현장에서는 왕왕 차종 분류에 대한 혼선이 빚어지고 있으며, 일부 제작자(수입자를 포함 한다.)등은 보다 기준이 완화된 차종으로 분류하여 등록 또는 사용신고를 하기 위해 왜곡된 주장을 하기도 한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자동차를 분류하는 법령인 자동차관리법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분류 기준에 대한 과거 이력이나 명확한 이해가 없이 단순하게 법령에 나와 있는 자구로만 해석하는 경향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차제에 이륜자동차에 대한 분류 기준과 방법을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토 해 보고 이에 합당한 이륜자동차의 정의에 대해서도 알아보기로 한다.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자동차의 종류)에서 정의를 다음과 같이 하고 있다.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고, 그 중에서 자동차관리법에 의해 사용신고 후 운행토록 하는 이륜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 신고 등) 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자동차”라 한다)를 취득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사용 신고를 하고 이륜자동차 번호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이미 다 아시는 바와 같이 애매한 기준인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있는 자동차”에 대한 해석이 분분한 것이다.

그러면 자동차관리법 하위법령에서는 이 부분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는지 알아봐야 한다. 우선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98조의7(사용신고 대상 이륜자동차)에서는 『법 제48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이륜자동차”란 최고속도가 매시 25킬로미터 이상인 이륜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륜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이나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이륜자동차로는 

1. 시속 25킬로미터 미만인 자동차와 2.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에서 주로 사용할 목적으로 차동장치가 없이 제작된 4륜 또는 3륜형의 이륜자동차 및 3.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없거나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현저히 곤란한 주된 용도가 도로 운행 목적이 아닌 것을 사용신할 수 있는 이륜자동차에서 제외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륜자동차를 분류하는 중요한 기준 중 하나가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즉 손 조작식 이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같은 국토교통부령인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하단에 있는 비고에서 나목으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란 승용자동차에 해당하지 않는 자동차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라고 다음과 같이 다시한번 정의하고 있다.

1) 이륜인 자동차에 측차를 붙인 자동차
2) 내연기관을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고, 조향장치의 조작방식, 동력전달방식 또는 냉각방식 등이 이륜자동차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3)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 라고 정의하고 있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맨 마지막항의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인데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소위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형의 자동차』를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해석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점이 남는다.

이 부분에 대한 해석으로 소위 일부 제작자(수입자를 포함 한다.)등이 주장하고 있고 정부의 그릇된 해석으로 국내에서 초소형 자동차로 분류하고 있는 소위 전기구동형 사륜자동차와 전기구동형 이륜자동차 사이의 분류에 대한 오류가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자동차의 종류하단에 있는 비고에서 나목에서 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제5호에서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에 대한 정의로 표현한 “전동기를 이용한 동력발생장치를 사용하는 삼륜 또는 사륜의 자동차”라고 할지라도 위 관련 규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전제가 성립되는 경우 즉,

1.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되어야 하고
2.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손으로 조작할 수 있어야 하며
3. 자동차의 주요한 구조적 장치의 설치 또는 장착 등이 가능하여 도로를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되고 
4. 최고속도가 2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로 한정하여 이륜자동차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아모쪼록 정부 당국의 현명한 판단으로 이왕에 여러 연구를 거쳐 국내에 적합한 차종분류 기준이 마련된 만큼 더 이상 유사한 차종 간의 분류 혼선으로 비화되어서는 안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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