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5dB 초과 이륜차 이동소음원 지정… 단속 실효성 의심되는데 라이더 이동권 제약 우려는 커

M스토리 입력 2022.10.18 08:34 조회수 2,495 0 프린트
 

배기소음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할 경우 배달 이륜차 소음을 줄이겠다는 고시 제정 취지와 달리 배달 이륜차 소음은 못 줄이고 라이더의 이동권만 크게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부가 발행한 ‘2020년 소음・진동 관리시책 시・도별 추진실적’에 따르면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가운데 101개 기초자치단체가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운영하는 등 광범위한 지역이 이동소음 규제지역이다.

이동소음 규제지역은 각 자치단체별로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거나 사용시간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에 따라 규제지역이나 사용시간이 달라 라이더가 규제지역을 파악하기 힘들다. 특히 서울의 경우 규제지역과 규제시간이 모두 지나치게 광범위해 라이더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있다.

특히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가 가장 많은 서울은 25개 구에서 모두 이동소음 규제지역을 운영하고 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종로구, 중구, 용산구, 성동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은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영등포구, 강남구, 송파구 등 18개 구에서는 규제지역 내 전일 이동소음원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양천구는 전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설정했다. 
나머지 광진구, 구로구, 금천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동구 등 7개 구는 금지지역에서는 전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제한지역의 경우에는 평일 오후 5~6시부터 다음날 오전 8~9시까지 사용을 금지하며, 공휴일에는 전일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이동소음 규제지역이 광범위해 라이더의 이동권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크지만. 정작 고시 제정 취지인 배달 이륜차 소음 저감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배달에 주로 사용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머플러 튜닝으로 배기소음을 키우거나 정비 불량이 아닌 순정 상태에서는 배기소음이 95dB을 넘기 어렵기 때문이다. 반면 레저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대배기량 이륜차는 순정 상태에서도 배기소음이 95dB을 초과하기 쉬워 이동소음원 규제지역에서 사용이 크게 제한될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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