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이륜차 배기소음 95dB 이동소음원 지정 강행…

M스토리 입력 2022.10.18 08:28 조회수 2,229 0 프린트
환경부는 코로나 19 이후 배달 산업의 활성화와 함께 급증한 이륜차 소음 민원을 줄이겠다는 이유로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을 추진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배달 라이더의 모습.

환경부가 지자체와 이륜차 관련 단체 등의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작자동차 배기소음 허용기준인 105dB(배기량 80cc이하 102dB)보다 낮은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을 그대로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9일부터 4월 18일까지 ‘배기소음 95dB 초과하는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이동소음원 지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현행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이동소음원은 △이동하며 영업이나 홍보를 하기 위해 사용하는 확성기 △행락객이 사용하는 음향기계 및 기구 △소음방지장치가 비정상적이거나 음향장치를 부착해 운행하는 이륜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이다.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하는 기계 및 기구 등에 배기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추가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고시 제정과 관련해 행정예고 기간 및 관계기관 의견 조회에 138건의 의견이 접수됐으며, 이 가운데 반대 124건, 찬성 13건, 기타 1건으로 나타났다. 특히 반대의견에는 이륜차 관련 단체와 개인뿐만 아니라 1곳의 광역자치단체와 3곳의 기초자치단체 등 4곳의 지차체에서 95dB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것에 반대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찬성 13건은 모두 개인 의견이었다.

이들 지자체는 이륜차 소유자가 규제지역을 구분하기 힘들어 운행에 어려움이 있을 가능성과 이륜차 소유자의 권리침해 등을 우려했다. 또한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지자체에서 단속이 힘들기 때문에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이륜차 관련 단체들은 95dB 초과 이륜차를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는 근거가 미흡하며, 배달에 주로 사용하는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차의 경우 순정상태에서는 대부분 배기소음이 95dB을 넘지 않아 이동소음원으로 지정하더라도 주택가 배달 이륜차 소음을 줄일 수 없어 실익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한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배기소음이 크다고 주행소음까지 큰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근거 기준이 없는 배기소음 95dB을 기준으로 단속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더구나 배달에 많이 쓰이는 차량은 순정의 경우 대부분 95dB을 넘지 않아 애꿎은 대배기량 차량만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튜닝 차량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가 우선이지만 굳이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단속하겠다면 제작차 인증 당시 배기소음을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차량에 대해서 단속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륜차 업계뿐만 아니라 지자체 등의 압도적인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환경부는 반대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않고 고시 제정안을 그대로 추진 중이다. 환경부는 지난 5월 자체규제심사 및 법제처 사전검토를 마쳤으며, 조만간 규제개혁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해 연말까지 고시 제정을 목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 생활환경과 관계자는 “(95dB초과 이륜차가)이동소음원으로 지정되더라도 제한시간대인 심야에 운행하지 않으면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며, “취미라면 심야에 굉음을 내고 주행해 자거나 쉬는 분들에게 불편을 주지 않고 낮이나 주말에 타고 제한시간대에는 자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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