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이륜차 시장 주도 업체 주요부품 임의 변경 드러나 충격

M스토리 입력 2022.10.18 08:27 조회수 2,524 0 프린트
사진은 전기이륜차의 배터리를 교환하는 모습으로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배터리와 충전기 등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전기이륜차 제조사가 추가로 드러났다. 특히 이번에 주요부품을 임의로 변경한 사실이 드러난 제조사는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을 주도하는 판매 상위권 업체로 드러나 더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가 일부 전기이륜차 제조사를 상대로 전기이륜차 보조금 부정수급 의혹을 조사한 결과 주요부품을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당시와 다른 제작사의 제품으로 임의로 변경해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다만 의무운행기간 미준수 및 위장전입 등 보조금 환수대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아 보조금을 환수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권익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전기이륜차 제조사 A 사와 B 사는 전기이륜차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를 받은 당시와 다른 제작사의 배터리가 적용된 전기이륜차를 판매한 것이 드러났다. 또한 A 사는 배터리뿐만 아니라 충전기도 다른 제조사 제품으로 바꿔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르면 자동차제작자는 인증받은 자동차의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길 시 매출액에 비례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환경부는 A 사와 B 사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당시와 다른 제작사의 부품을 적용해 판매된 차량에 대해 모두 보조금 지급대상 평가 당시 제작사의 부품으로 교체할 것을 요청했다. 또한 변경인증 및 부품 교체를 완료하는 시점까지 해당 차량에 대해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일시 제외하는 조치를 내렸다. 

다만 A 사와 B 사 모두 실질적으로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는 않는다. 보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차량은 변경보고 없이 임의로 주요부품을 바꿔 판매한 2020년식 모델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전기이륜차 업계 일각에서는 이미 판매가 끝난 해당 연식 차량에 대해서만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한다면 굳이 비용을 들여 원상 복구할 필요가 없지 않냐며 문제를 제기했다.

한 전기이륜차 업체 관계자는 “최고속도나 주행거리, 배터리용량, 모델명까지 같은데 변경인증 받은 연식변경 모델이라고 기존 연식 모델만 보조금을 제외하면 성실하게 원상복구를 하기보다는 소비자들이 폐차하기만을 기다릴 것”이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더 강력한 행정처분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 관계자는 “해당 차량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고 판매한 차량에 대해 배터리와 충전기 등을 원상 복구 및 변경인증 완료 등을 요구했다. 다만 과징금 부과 등은 경찰 조사가 마무리 되어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A 사와 B 사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국내 전기이륜차 시장점유율 5위권 안에 드는 주요 제조사다. B 사는 배터리 임의 변경 이외에도 차대번호 절단 등 자동차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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