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자동차 등록대수가 2,500만대를 돌파했다. 그리고 이륜차 사용신고 대수가 220만대를 넘어섰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미신고 차량이 아직 많기 때문에 220만대 이상이라 할 수 있있겠지만 대략 2명중 1사람이 자동차를, 그리고 22~23명 당 1사람이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지만, 우리는 인구나 가구를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전통적인 4인 가구 기준으로 계산해보자. 우리나라 1가구당 2대의 차량을, 5~6가구당 1대의 이륜차를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 인구대비 이륜차 보급률은 자동차와 비교하면 높은 것은 아니다. 그러나 마냥 이륜차 대수가 적다고 할 수 만은 없다.
우리나라의 좁은 국토 면적과 높은 인구밀도 때문이다. 우리나라 인구의 약 50%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수도권 인구의 약 40%가 서울에 거주하고 있을 정도로 인구 집중률이 높다. 물론 현재 지나치게 비싼 주택 가격을 견디지 못하고 서울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고 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등으로 수도권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기 위한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그러나 서울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분산됐을 뿐 지방의 인구가 수도권으로 몰리는 수도권 집중 현상은 줄어들지 않고 있다. 서울의 인구가 50%에서 40%대로 낮아진 것을 제외하고 위의 비율은 필자의 기억속에서 바뀐적이 없다. 수도권의 인구 밀도가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바꿔 말하면, 앞에서 이야기한 차량등록대수의 약50% 역시 수도권에 있다는 이야기 이다. 이쯤이면 눈치 빠른 독자들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알 것이다. 주차문제이다.
우리나라의 수도권의 주차문제는 아주 오래된 문제이다. 물론 전세계의 모든 대도시는 주차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다. 좁은 땅에 많은 차량이 몰리면 당연히 발생하는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관심사는 이륜차이니 만큼 이륜차의 주차문제를 다뤄보고자 한다.
2012년 1월 개정된 국토교통부의 주차장법에 따르면 2조 5항에서 도로교통법 제2조 제18호와 제19호에 따른 자동차와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포함하는 이륜차를 자동차로 정의한다. 따라서 이 법에 따르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은 이륜차의 주차를 거부 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주차장에서 우리의 소중한 애마가 주차를 거부당하며, 이를 알리는 현수막이 걸려있는 것을 본다. 관련 근거는 자신들만의 규정이다. 법에서는 모든 상황에 대한 상세내용을 다룰 수 없기에 하위규정에서 상세 내용을 정할 수 있게 하는데 대표적인 것이 사유지로 구분되어지는 공동주택 내 관리를 위한 관리규약이다. 공동주택관리관리법에 따라 입주민들의 대표자들이 관리규약을 만들고 운영하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지 안의 전기ㆍ도로ㆍ상하수도ㆍ주차장ㆍ가스설비ㆍ냉난방설비 및 승강기 등의 유지ㆍ운영 기준’에 대한 부분을 명기 시 이를 확대 해석하여 상위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주차장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용을 거절하는 것이다.
규정, 규약 등은 상위법에서 규정할 수 없는 내용을 규정하는 것이지 상위법을 무시하고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 시 하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 이다. 주차장 이용을 거절하는 이유는 지역마다, 입주자 마다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주로 입출관리방법 부재(번호판이 뒤에만 있어서 자동인식이 안된다), 사유재산 손괴 우려 등이나 가장 큰 이유는 차 주차할 공간도 모자라는데 주차공간 한 구획을 부피도 작은 이륜차가 차지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생기는 문제이다 보니 속된말로 고급아파트의 지하주차장이 아래로, 아래로 끝도 없이 있는 곳은 분쟁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우리의 이륜차들은 불쌍하다. 주차장의 주차칸을 차지하는 것은 상기의 사유로 눈치가 보이고, 이동통로와 보도블럭에 주차는 당연히 불법이며, 자전거 주차장도 있는 상황에 이륜차 주차장은 없다.
391회 정기국회 국토교통위 주차장법 일부개정법율안 검토보고서를 보면2021년 4월 30일 기준 이륜차전용주차구획은 서울, 인천, 부산, 울산 65개소 1,334면이다. 우리나라에 220만대가 넘는 이륜차의 전용주차구획의 면수가 1,334면이다.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대책을 마련해 주면 자연스럽게 없어진다. 이륜차의 전용주차구획이 아니더라도 어딘가에 공간만 마련해 줘도 여건은 좋아진다. 이륜차도 자동차다. 법에서도 이륜자동차라고 표현한다. 이름만 자동차로 표기하지 말고 자동차 대접 좀 받았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