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사기 성능이 안전기준에 미달한 한국모터트레이딩과 혼다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총 12억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반사기(리플렉터)는 야간이나 터널 등 어두운 환경에서 주변의 빛을 반사해 뒤따르는 차량에게 자동차의 위치를 알려주는 장치다.
국토부는 9월 2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판매한 17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15억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징금 부과는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리콜을 실시한 29건에 대해 리콜 대상 차량의 매출액과 6개월 간의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과징금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해 부과한 것이다.
과징금 처분을 받은 차량 제작・수입사 가운데 이륜차 수입사는 한국모터트레이딩과 혼다 두 개업체다. 두 업체 모두 반사기의 성능이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해 리콜을 실시했다.
한국모터트레이딩이 수입・판매한 야마하 N-MAX(GPD 125A) 등 4개 차종 3만116대는 보조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했으며, 혼다가 수입・판매한 슈퍼커브110(NBC110) 등 9개 차종 6692대는 후부 반사기가 반사 성능 기준에 미달했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한국모터트레이딩에 10억원, 혼다에 2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국토부는 리콜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게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차량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리콜 계획을 재통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