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륜차 전용 주차 구역 설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M스토리 입력 2022.09.19 12:20 조회수 2,050 0 프린트
국토교통부는 지난 8월 31일 제3회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국토교통분야 규제 개선 건의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규제개선과제 중 지자체 조례로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된다. 국토부는 주차장법 시행규칙에 지자체장이 지역별 주차환경을 고려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부설주차장에 이륜차 전용 주차구획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내년 6월까지 신설할 계획이다. 

또한 이륜차 번호판에 지역표기를 삭제하는 방안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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