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1년여 소송 끝에 라이더 승리

M스토리 입력 2022.09.19 12:20 조회수 2,623 0 프린트
의정부 서부로를 주행하는 이륜차. 사진은 서부로에 대한 이륜차 통행금지 처분 이전에 촬영됐다.

이륜차 운전자들이 지난해 의정부시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통행 금지 처분을 내린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처분취소 소송에서 법원이 라이더의 손을 들어줬다. 

의정부지방법원 행정2부는 지난 9월 8일 이륜차 운전자 1442명이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의정부 서부로 통행금지행정소송에서 피고의 처분을 취소한다는 원고 승소 취지의 판결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서장이 도로에서 통행금지나 제한 조치를 할 경우 대상과 구간 및 기간을 정해야 한다”며 “피고(의정부경찰서장)가 설치한 알림판에는 '별도 고시까지'라고 기간을 표시하긴 했지만, 종료 시점을 알 수 없어 사실상 무기한 통행 금지·제한 조치를 허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의정부경찰서장은 지난해 7월 서부로에서 5년간 이륜차 사망사고가 3건이 발생한 것을 이유로 의정부 서부로에 대해 이륜차 통행을 전면금지하는 처분을 했다. 의정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6조 2항을 근거로 관할 경찰서장이 필요에 의해 보행자나 차량 통행을 일정 기간 금지・제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의정부경찰서장이 통행금지 기간을 명확하게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법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정부경찰서장이 이륜차 통행 금지 구간으로 설정한 구간은 서부로 가운데 호원동 213번지에서 가능동 242-166번지까지 약 6km 구간이다. 서울 도봉구에서 의정부와 포천 등을 오가는 자동차 및 이륜차 운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도로다.

이번 소송은 이륜차 운전자 단체인 이륜자동차시민단체총연합회(이하 이시연) 법률고문을 맡고 있는 지음법률사무소 이호영 변호사가 해당 통행금지처분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할 것을 제안한 것에서 시작됐다. 이에 1000여명이 넘는 이륜차 운전자들이 호응해 지난해 7월 14일 집단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1년이 넘는 재판 끝에 의정부경찰서장을 상대로 승소했다.

다만 이번 판결 선고에도 불구하고 취소 판결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이 아직 이륜차 운전자들이 서부로를 통행해서는 안 된다. 이호영 변호사는 판결 확정 전에 이륜차 운전자들이 의정부 서부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법원에 효력정지 신청을 제기했다.

이 변호사는 “의정부 서부로처럼 경찰서장이 직권으로 위법한 통행금지 처분을 해 이륜차 운전자의 권리가 침해 받고있는 일반국도 40여곳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추가소송을 제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륜차 통행이 금지된 일반국도는 김포한강로, 경남 창원 내서교, 경북 팔조령터널, 대구 이시아강변로 일부 구간, 대구 무학터널, 대구 고가차도 및 지하차도 구간 25개소, 부산 안락지하차도, 부산 대동화명대교에서 정관산업로, 부산 영주고가교, 인천 간석지하차도, 인천 제2터미널대로, 인천 공항로, 전남 압해대교, 전남 천사대교, 전남 임자대교 등 4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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