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이륜차 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수입사 간에 무차별적으로 각종 의혹을 제기하는 폭로전으로 비화되고 있다. 잇단 의혹 제기에 환경부가 수입 이륜차 환경인증 사후 관리 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입 이륜차 업계와 환경부 등에 따르면 환경부가 이달 초부터 이륜차 수입사를 대상으로 개별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확인검사에 나섰다. 일부 이륜차 수입사들이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이륜차에 대해 인증시험을 받은 내용과 달리 환경기준에 부적합한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다며 환경부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갑작스럽게 진행된 이번 확인 검사로 이륜차 수입사들은 당혹스런 반응이다.
한 수입사 관계자는 "범죄자 취급하는 것처럼 난데없이 들이 닥쳐 차량을 가져가는 방식은 아닌 것 같다. 검사를 하더라도 충분히 어떤 내용으로 검사를 하는지 알리고 해야하지 않냐"며 불쾌감을 나타냈다.
그러나 환경부는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이륜차에 대한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확인검사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차량 가운데 수입 대수가 많거나 의혹이 제기된 업체 등을 대상으로 개별수입 이륜차 인증생략 확인 검사를 실시해 인증받은 차량과 같은 차량을 수입해 판매하고 있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환경부가 개별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이륜차에 대해서만 확인검사에 나선 것은 정식인증 방식으로 수입된 차량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후관리가 소홀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제작 단계와 운행 단계로 구분해 배출가스와 소음을 관리하고 있으며, 외국 제작사로부터 배출가스 보증 계약을 맺어 차량을 수입하는 정식수입과 외국 제작사가 아닌 자로부터 차량을 수입하는 개별수입에 따라 인증절차와 사후관리에 있어 차이를 두고 있다.
정식수입의 경우 외국 제작사에서 실시한 배출가스 및 소음시험 결과를 인정해주며, 국내 시장에서 판매 이후 정기검사와 수시검사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인증시험 내용과 같은 차량이 판매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반면 개별수입은 한국환경공단을 통해 수입한 차량이 배출가스 및 소음허용 기준에 적합한지 인증시험을 통과해야 국내에서 판매할 수 있으나 정식수입과 같은 정기적인 사후관리제도는 없다. 개별수입의 경우 지난 2018년 8월 3일 ‘제작자동차 인증 및 검사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시행된 이후 처음 사후관리에 대한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개별수입의 경우 배출가스 관련부품과 관련한 불만사항이 제기되거나 자동차 수입단체의 요청 등 검증이 필요할 경우 확인검사를 할 수 있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개별수입 차량에 대해서도 정기적으로 배출가스 및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어 확인제도의 의무화를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