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국토부, 배출가스 부정검사 민간검사소 26곳 적발

M스토리 입력 2022.08.01 09:36 조회수 3,055 0 프린트
 

환경부는 지난 7월 20일 배출가스 검사항목을 생략하거나 불량장비로 검사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민간검사소 2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와 전국 지자체와 함께 지난 6월 7일부터 3주간 부실 또는 부정 검사가 의심되는 민간 자동차검사소 183곳을 특별 점검했다.

환경부는 자동차관리시스템에 등록된 민간검사소 가운데 같은 차종이나 연식, 배기량, 제조사 등 같은 조건의 차량 평균 합격률 보다 합격률이 높거나 처음 불합격을 받은 검사소가 아닌 다른 검사소에서 검사를 받았을 때 합격률이 높은 곳 등을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특별 점검 대상 민간검사소를 선정했다. 또한 이륜차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가 지난해부터 대형이륜차에서 중소형이륜차까지 확대됨에 따라 이륜차의 부실검사 방지를 위해 이번 특별점검에 이륜차 민간검사소도 포함됐다.

이번 특별점검 결과 배출가스 검사 시 부정확한 검사장비 사용 사례가 8건(30%)로 가장 많았다. 뒤를 이어 검사 장면 및 결과 기록 미흡 6건(23%), 시설·장비·인력기준 미달 5건(19%), 검사항목 일부 생략 3건(1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검사 미실시 거짓기록, 검사업무 범위 초과, 검사결과 다르게 작성, 이륜차 배출가스 시료채치관 30cm 이상 미삽입 다수 등이 각각 1건으로 나타났다.

적발된 검사소 26곳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지정취소, 최소 10일에서 최대 60일까지 업무정지 처분을 받는다. 기술인력 19명은 직무정지를 1명은 해임 처분을 각각 받을 예정이다.

박연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검사소별 합격률 등 각종 정보를 빅데이터로 분석해 점검 대상을 선정했으며 앞으로도 부정·부실 검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정보를 수시점검에도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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