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파리, 내연기관 이륜차에 주차요금 부과 추진

M스토리 입력 2022.07.18 11:55 조회수 3,074 0 프린트
 
프랑스 파리시가 오는 9월부터 내연기관 이륜차에 주차요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이륜차 운전자들은 파리시 내에서 원하는 곳에 무료로 주차할 수 있었다.

파리시가 내연기관 이륜차에 주차요금을 부과하는 것은 소음과 오염 저감 및 길가와 도로에 임의로 주차된 이륜차로 발생하는 혼란을 막겠다는 취지다.

파리시 디바드 벨리아르(David Belliard) 교통담당보좌관은 지난 6월 27일 프랑스앵포(franceinfo)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수년 동안 주차비용을 내지 않았던 이륜차에 대해 9월 1일부터 주차비용을 부과할 것이며, 주차요금은 자동차보다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질서한 주차장이 많아 공공장소에 대한 규제를 더 강화해야 한다. 또한 소음과 오염 모두를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파리시는 9월 1일부터 전기이륜차를 제외한 내연기관 이륜차에 주차요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파리 시내에서 주차하려는 이륜차 운전자는 주차허가증 또는 주차권을 구입해야 한다. 파리 1구에서 11구까지는 1시간에 3유로, 12구에서 20구는 1시간에 2유로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또한 2시간 이상 주차할 경우 시간당 주차요금이 할증되는 방식으로 6시간 주차시 1구에서 11구까지는 37.5유로, 12구에서 20구까지는 25유로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단 파리 시내 거주자 또는 직장인 등은 사전에 거주자 패키지를 신청하면 할인된 금액으로 연간 주차권(22.5유로)과 일일 주차권(0.75유로)을 살 수 있다. 주차권 없이 무단으로 이륜차를 주차할 경우 최대 37.5유로(12구에서 20구는 25유로)의 주차요금이 부과된다.

한편, 내연기관 이륜차에 대한 주차요금 징수는 안 이달고 파리시장의 선거 공약 중 하나다. 당초 올해 1월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이달고 시장이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는 바람에 공약 시행이 다소 지연됐다. 파리시에는 4만2000여개의 이륜차 주차공간이 있으며, 파리시는 추가로 1000개의 이륜차 주차 공간을 조성할 것을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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