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이륜차 업계, 안전검사 제도 개선 논의... 반영 여부 주목

M스토리 입력 2025.06.17 15:16 조회수 44 0 프린트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이후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륜차 업계와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에 착수했다. 업계에 따르면 양측은 지난 5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고 현장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업계 목소리, 정부가 수용할까?
간담회에서 이륜차 업계는 제도 시행 이후 드러난 실효성 부족, 과도한 행정 부담, 농어촌 사용자 불편 등 다양한 문제를 지적하며 현실적인 제도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 국토부 역시 일부 사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정기적으로 환경부의 배출가스 및 소음 검사만 받았을 뿐, 구조나 안전 관련 검사는 실시되지 않았다. 그러나 배달 시장 확산과 사고 증가를 배경으로, 정부는 이륜차의 안전성을 확보한다는 명목 하에 2023년 자동차관리법을 개정하고 안전검사 제도를 도입했다.

국토부는 2025년 3월 15일 제도 시행을 예고했으나, 실제로는 2024년 4월 28일 환경부와 함께 관련 규칙을 제정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준비 부족과 홍보 미비 속에 이륜차 업계는 “제도 시행은 졸속이었다”며 강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이륜차 업계, “제도 현실화” 촉구…국토부는 신중한 입장
간담회 자리에서 이륜차 업계는 △검사 예약 시 임시운행 허가의 효력을 갖는 ‘(사용검사)예약증’을 발급해 미신고 운행 단속이나 사고 시 법적 불이익 방지 △정기검사처럼 사용검사에서도 미승인 튜닝 등 일부 불합격 사유에 대해 3년의 유예기간 적용 △사용검사 후 2년 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소비자 및 검사소에 명확히 고지 △한국교통안전공단(TS) 검사소가 없는 농어촌 지역에 한해 일정 자격을 갖춘 민간 지정정비사업자에게 사용검사 권한 부여 등의 대안을 제안했다.

‘(사용검사)예약증 발급’은 사용검사를 받기 위해 이동하는 과정에서 차량이 미신고 상태가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이다. 실제로 일부 사용자들은 단속 또는 사고 발생 시 과실 논란에 휘말릴 수 있어, 임시운행허가에 준하는 예약증 발급이 절실하다는 입장이다.

또한 업계는 정기검사와 달리 사용검사는 불합격 시 유예 없이 바로 반려 처리되는 구조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사용검사는 주로 중고 거래 시 사용폐지된 차량에 적용되는 검사이기에, 이 같은 규정은 중고 이륜차 시장 전반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유예기간 적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이륜차 업계는 최초 사용검사일을 기준으로 3년간 유예기간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적용 기준일(제도 시행일 vs 최초 사용검사일)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사용검사 자격 민간검사소에 부여 두고 이견…농어촌 불편 지속
‘농어촌 지역의 검사 접근성’도 논란이다. 현재 사용검사는 민간 정비사업자에서는 불가능하고, 반드시 TS 자동차검사소에서만 가능하다. 

그러나 TS 검사소가 없는 지역의 경우, 사용자는 수십 km를 미신고 상태로 운행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

업계는 농어촌에 한정해 일정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 검사소에도 사용검사 권한을 부여하자고 주장했지만, 국토부는 “검사 신뢰성 문제로 절대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개선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중고 거래 방식 전환에도 제약 커
국토부에서는 출장검사 등을 통해 사용검사를 받을 수 있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나 출장검사에 맞춰 중고 이륜차 거래를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일부에서는 사용폐지 후 거래를 피하고 명의이전을 통한 중고 거래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명의이전 방식은 사용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경우, 판매되지 않은 이륜차에 대해서도 보험료가 지속 발생하기 때문에 중고 전문 매입 업체나 대차 수요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결국 중고 거래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소비자 부담만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제도 반영 가능성은?…정부 검토 중
국토부는 이륜차 업계가 제시한 개선안에 대해 수용 가능한 부분은 검토 후 제도에 반영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개선 수준이나 일정은 미정으로, 향후 국토부의 검토 결과에 따라 이륜차 시장과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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