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생성일 2020.02.01.]

이륜자동차정기검사(이하 이륜차검사)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의거, 이륜자동차에 대하여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일정 기간마다 그 이륜자동차에서 나오는 배출가스가 운행차배출허용기준에 맞는지를 검사하는 배출가스 정기검사다.
이륜차검사는 이륜차정기검사대행자로 지정받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자동차정비업자 가운데 일정한 시설 및 기술 인력을 확보한 자를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해 이륜차 정기검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이륜차지정정비사업자는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을 경영하는 경우 지정 받을 수 있다.
자동차정비업자가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3의 2항에 따라 시설과 기술 인력을 갖추어 환경부장관에게 지정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자동차 정기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았거나, 종합검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았더라도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지 않은 경우 이륜차 검사를 수행할 수 없다. 반면 자동차정비업자가 일정한 시설과 기술 인력을 확보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받을 경우 이륜차검사 수행이 가능하다. 현재 이륜차 검사를 수행하는 검사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산하 59개소와 민간지정검사소 40개(‘19년 7월 기준)로 운영되고 있다.
현재 이륜차 수리점에서 이륜차 정기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자동차정비업으로 등록해야하며 다음으로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을 받아야한다. 하지만 이륜차 수리점은 제조업소와 같은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 가능하다. 하지만 자동차 검사소는 검사 시 발생하는 배기소음, 경음기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때문에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이 제한된다.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이륜차 수리점은 지정정비사업자로 선정될 수 없는 실정으로 현재 지정정비사업자로 지정 가능한 수리점은 전체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회장은 현행법상 이륜차정비검사소에 관한 근본적인 문제는 “이륜차 검사가 이륜차 전문인이 아닌 자동차 관련 전문인에 의해 수행된다는 점”이라고 짚었다. 이륜차검사에 관해서는 국가자격증이 허가되어있지 않아 업계에서는 이를 추진 중에 있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은 실정이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륜차에 관한 전문 지식이 부족해 정확한 검사 또한 힘들다고 한다. 더불어 자동차 검사소 위치는 이륜차 소유주들에게 생소할뿐더러 접근성이 낮아 편의성이 저하되는 점도 지적했다.
이의 대안으로 이형석회장은 이륜차 전문인만이 이륜차검사가 가능한 허가기준과 이륜차만을 다루는 시설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더불어 국민 편의성 증진 및 이륜차 검사 과정 개선 등을 위해 이륜차와 자동차의 명확한 구분과 이륜차 국가정비사업자격증 및 검사자격증 등이 제도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이륜차 지정정비사업자를 100개소 이상 확충할 계획이라 전했지만 구체적인 개선안에 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