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활발한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 위한 움직임

김은솜 기자 입력 2020.03.30 12:18 조회수 7,998 0 프린트

[기사 생성일 2020.02.01.]

 
2017년 9월 여의도에서 열린 자동차전용도로 이륜차 통행허용 집회 참가자 모습.

최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관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현행법상 이륜자동차는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불가하다. 이러한 규제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현실을 지적하며 불합리한 처사라는 의견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이륜차 고속도로 통행관련 헌법소원은 1998년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2건이 제기됐으며 가장 최근은 작년 2월 헌재에 청구된 이륜자동차의 자동차전용도로 통행금지 규정을 담은 도로교통법 제63조에 대한 위헌확인 헌법소원이다. 지난 14일 국회 사무처가 운영하는 ‘국민동의청원’에도 ‘오토바이(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이 공개되기도 했으며 지난 2017년 11월 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자동차전용도로 폐지와 바이크가 고속도로에 주행 가능하게 해주세요’라는 청원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같이 해당 법안의 제도개선 요구에 관한 목소리는 비단 최근만이 아닌 오래전부터 지속적으로 높아져 왔다.
우리나라도 1972년 전까지는 이륜차의 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 진입이 허용됐다. 하지만 사고율 증가와 폭주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며 1991년 전면 금지된 바 있다. 하지만 해당 규제가 지금까지 이어져오며 일반 승용차주에 비해 이륜차주가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는 의견이 분분하다. 취·등록세, 자동차세, 책임보험 가입 등 일반 자동차 사용자와 같은 부담을 지지만 이륜차는 자동차와 달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할 수 없다는 현실이 부당하다며 이륜차 사용자들은 불만을 토로했다.
더불어 국외 사례와 비교 시 OECD 35개 국가 중 한국만이 이륜차의 고속도로 통행금지 규제를 둔 유일한 국가다. 또한 자동차전용도로에 진입하지 못할 시 실제 물리적인 거리가 더 늘어나 시간과 비용 모두 손해다. 더불어 안전거리와 제한속도 규정만 준수한다면 큰 위험요소가 없는 고속도로에 비해 일반도로는 횡단보도, 교차로, 무단횡단, 급경사, 급회전 구간 등 다양한 위험요소가 자리 잡고 있어 오히려 이륜차에게 더 많은 위험을 전가한다. 이에 이륜차주들은 안전을 위해 불법주행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안전을 생각하면 범법자가 되고 법을 지키자니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이륜차주의 평등권, 행복추구권 등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분의 헌법소원에도 헌재는 번번이 안전을 명분으로 합헌 결정을 내려왔다. 하지만 몇몇 소수 판사에 의해 위헌 결정에 관한 보충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박한철·강일원 재판관은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이륜자동차의 고속도로 통행을 전면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제한의 범위나 정도 면에서 지나친 점이 없지 않다”며 “일정 배기량 이상의 이륜자동차부터 단계적으로 고속도로 등에서 통행이 가능하도록 입법적 개선을 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바람직할 것이다”고 말한 바 있다.
가장 최근인 이달 14일에 올라온 국민동의청원의 동의기간은 내달 13일까지다. 지금까지 2만1500여명이 동의했으며 총 10만명의 국민 동의가 필요하다. 청원서 공개 후 10만명의 국민이 청원에 동의하면 소관 상임위로부터 심사를 받을 수 있고 상임위 통과 후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까지 갈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직접적인 법 개정을 이끌 수 있는 만큼 해당 청원에 관해 이륜차 업계와 라이더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김은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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