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소식] 대만, 무면허 주행 가능한 초소형전동이륜차 골치

M스토리 입력 2025.07.15 15:50 조회수 1,320 0 프린트
 

대만이 2022년 전동모빌리티 규제를 완화한 이후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증해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대만은 지난 2022년 4월 ‘도로교통관리처벌조례’를 개정하고 같은 해 11월 말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 ‘전동자전거’로 부르던 차량을 ‘초소형전동이륜차’로 명칭을 변경하고 정식으로 등록 및 번호판을 발급받도록 한 것이다.

만 14세면 누구나 OK… 규제 완화가 낳은 도로 위의 시한 폭탄
‘초소형전동이륜차’는 저속 차량으로 분류되어 최고 속도가 시속 25km 이하로 제한되며, 동승자 탑승이 금지 등의 제한이 있으나 운전면허 없이 만 14세 이상이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다. 사용자는 등록 후 번호판을 부착하고 책임보험에 가입하면 바로 운행할 수 있다. 

그러나 초소형전동이륜차 보급이 빠르게 증가하면서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증하고 있다. 대만 최남단에 위치한 핑둥현(屏東縣)의 경우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청소년이 초소형전동이륜차를 운행하다 일으킨 사고는 총 99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초소형전동이륜차로 인한 청소년 교통사고가 급증함에 따라 대만 전국교육산업노동조합은 교통 당국이 최소한의 자격 시험 제도를 마련해 교통 안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전국교육산업노동조합 린후이룽(林蕙蓉) 이사장은 “통학 거리가 먼 농어촌 지역 학생들이 전동 이륜차를 많이 이용한다. 문제는 이들이 별도의 교통안전 교육이나 운전 자격 시험 없이 곧바로 도로로 나온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신호 위반, 역주행 등 위험천만한 주행이 빈번하게 목격되고 있다는 것이다.

린 이사장은 “핑둥현에서만 학생 관련 사고가 2배 가까이 급증한 통계가 현실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현행 규정은 사실상 미성년 학생들을 고위험 교통 환경에 그대로 방치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린 이사장은 교통 당국이 관련 법을 개정해 전용 먼허나 이용자가 교통안전 교육을 이수하고 간단한 시험을 통과한 이후 안전 증명을 발급하는 등의 제도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만 교통당국, 면허 불필요… 안전 교육 강화하겠다
그러나 대만 교통부는 신중한 입장이다. 자오진웨이(趙晉緯) 교통부 공공운수감독사 전문위원은 “초소형 전동 이륜차는 일반 자전거와 같은 저속 차량으로 분류되므로 운전면허까지 요구하는 것은 과도하다. 안전성 향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며, 이를 위해 교육 당국과 협력하여 전동 이륜차 관련 교통안전 규정을 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시키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교통부는 앞으로도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운전자들이 충분한 안전 지식을 갖추도록 교육을 강화하고 사고 위험을 줄여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교육 현장에서는 안전 교육만으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어 초소형전동이륜차 운행을 위한 최소 자격 제도 도입을 둘러싼 논쟁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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