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이륜차 공회전 집중 단속지점 11곳 선정

M스토리 입력 2025.07.15 15:26 조회수 1,136 0 프린트
Photo by Jin-Woo Lee on Unsplash

서울시가 이륜차 공회전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지역을 집중 관리하기 위해 ‘최적 단속지점’ 11개소를 선정했다. 시는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범단속을 실시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같은 대상을 확정했다.

50개 후보지 중 11곳 ‘이륜차 공회전 집중지’로 선정
서울시는 이번 시범단속을 통해 공회전 발생 빈도와 운행 패턴 등을 분석해 단속 효율이 높은 지점을 발굴했다. 서울시 운행차관리팀 단속반은 강남역, 신촌역 상권 등 후보지 50곳을 대상으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단속을 벌였고, 이 기간 이륜차 총 1,874대를 점검해 164대에 경고를, 2대에는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점검 결과 이륜차 운행이 많고 11개 지점이 ‘최적 단속지점’으로 선정됐다.

상권 밀집‧이륜차 운행 많은 지역이 주요 단속대상
서울시가 선정한 최적 단속지점은 △강남권은 강남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신림역 좌측하단, 가락시장, 길동역 △강북권은 신촌역, 성신여대입구역, DDP 일대(신당역 포함), 을지로3~4가역 등 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강남역, 신촌역, 성신여대입구역, 노량진역, 서울대입구역, 신림역 등은 배달음식점과 공동주택, 오피스텔이 혼재된 지역으로, 이륜차 운행량이 많은 곳으로 파악됐다.

또한 을지로3~4가역과 신당역(DDP 포함) 일대는 이륜차 주차장이 밀집해 있고, 화물운송 수요도 높은 지역으로 지속적이고 다발적인 공회전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가락시장과 길동역 상권은 심야까지 운영하는 업소가 많아 야간에 이륜차 운행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륜차 공회전도 단속 과태료 5만 
이번 단속은 서울시가 202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한 서울시 자동차공회전 조례에 따른 것이다. 조례 개정으로 이륜차도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공회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공회전 제한 시간은 외기온도에 따라 달라진다. 5℃ 이상 25℃ 미만 2분, 0℃ 초과 5℃ 미만 또는 25℃ 이상 30℃ 미만 5분이며, 0℃ 이하 또는 30℃ 이상은 공회전 제한 시간을 적용받지 않는다. 단속 시에는 우선 경고를 한 뒤, 시간을 측정해 제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시는 향후 이번에 선정된 11개 지점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집중단속을 시행해 공회전 문제를 체계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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