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기 내용은 운전하는 사람들, 면허가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지 않은 대부분의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 사람들이 자주 보인다. 여기까지의 이야기로 이미 오늘의 주제를 파악하셨으리라 생각된다.
최근들어 비상등을 키고 운전하는 라이더들이 자주 보인다. 이유는 모르겠다.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비상등을 사용하는 상태로 계속 주행한다. 같이 도로를 주행하는 운전자 입장에서 이게 참 불편하다. 여러분도 알시다시피 비상등은 방향등이 양쪽에서 점멸하는 형태이다. 처음에는 ‘양방향 어디로든지 꺽을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건가?’, ‘배달 중인 음식이 사망직전인가?’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일단 피해보는게 없으니 그러려니 했다. 그러나 필자의 생각이 짧았다. 계속 비상등을 키고 주행하니 어느 방향으로 주행할지도 모르겠고, 심지어 그 상태로 신호위반을 하며 좌회전, 우회전, 이쪽저쪽 수시로 차선변경도 한다. 굉장히 위험했다.
우선 상기 내용의 위법성 확인을 위하여 필자는 도로교통법을 확인하였으나 아쉽게도 비상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 다만 방향지시등의 사용에 대한 내용이 있었다. 도로교통법을 줄줄이 나열하면 머리가 아프니 정리만 하자면, 제38조 1항에서 차의 신호 의무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방향과 진로의 변경 시 그 행위가 끝날 때 까지 신호를 하여야 하며, 제25조 4항에서 교차로 통행 시 좌회전 또는 우회전 신호를 하는 차가 있는 경우에 그 뒤차의 운전자는 신호를 한 앞차의 진행을 방해하면 안된다. 그 외에도 제21조 3항, 제60조 2항 등 올바른 신호를 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명시가 있었다.
정리하자면, 비상등을 계속 키고 주행하는 것 자체는 불법도, 위법도 아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진로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표시하지 못할 시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법사항이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다른 운전자의 불안을 초래하며, 정확한 진로방향 의사를 표시하지 못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야기하면 언젠가는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필자는 라이더들이 비상등을 계속 키고 운전하는 이유가 궁금하여 여기저기 물어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였다. 그 이유는 단순히 ‘급해서’, ‘야간에 다른 차가 나를 인식하지 못해서 위험할까봐’, ’주행중에도 콜을 잡아야 해서‘ 등이 있었다. 이유 중 주행 중에 콜을 잡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가장 이해가 안갔는데 나중에 여기저기 확인해 보니 콜 잡느라 방향지시등을 킬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여기서 한숨이 나왔다. 주행 중에 핸드폰이나 단말기를 조작하기위하여 방향지시등을 킬 수 없으니 비상등을 켜야 한다는 것은 정말 아이러니였다. 이륜차는 사륜차에 비하여 방향전환이나 진로변경을 빠르게 한다. 그 상황에 다른 운전자가 이륜차의 진로를 인지하기 힘들게 비상등을 켠다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 배달 이륜차들의 가슴 아픈 교통사고 사연이 많이 떠돌자 나름대로 안전을 위한 이륜차 운전자들의 자구책이었을까? 본말이 전도된 것은 비상등을 켜고 주행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생각이든다. 이륜차의 안전주행을 위한 무엇인가가 필요해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