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 증가...편리하지만 위험해, 제도 정비 시급

M스토리 입력 2025.07.01 10:21 조회수 1,898 0 프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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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내 이동 수단으로 자리 잡은 전동킥보드가 편리함 이면에 사고 증가라는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이용자의 안전 인식 부족과 제도적 허점이 맞물리며, 관련 사고가 매년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이를 둘러싸고 대책 마련을 위한 논의도 뜨거워지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4년)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는 총 9,639건에 달했다. 2020년 897건이던 사고는 2024년 2,232건으로 약 2.5배 가까이 증가했다. 

전동킥보드는 퍼스널 모빌리티(Personal Mobility, PM)의 대표 격으로, 도로교통법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이상을 보유한 만 16세 이상이어야 하며, 운행 시 안전모 착용과 시속 25km 이하의 속도 준수가 의무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이러한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전동킥보드는 자동차와 달리 차량 등록이나 번호판 부착 의무가 없다. 정기검사 대상도 아니기 때문에 전기장치나 브레이크 등 주요 부품의 안전성 확인이 어렵다. 사고 발생 시에도 보험 의무가입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 충분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사고 현장에서 도주 시 가해자를 특정하기조차 어려운 현실이다. 이륜차에 비해 현격히 느슨한 PM 관리 체계 때문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PM 업계는 사고 발생이 다소 줄어들었다는 통계를 근거로 규제 완화를 주장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PM(퍼스널 모빌리티) 가해 사고는 2,232건으로, 전년(2,389건) 대비 157건 감소했다.

업계는 이를 두고 안전 교육 확대 및 기술 개선의 효과라고 설명하며,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PM 산업의 성장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륜차 업계에서는 “단기 수치로 섣불리 규제를 완화할 경우 사고가 다시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전동킥보드 관리 체계를 둘러싼 논쟁은 해외에서도 진행 중이다. 일본은 2023년 7월부터 면허 및 헬멧 착용 의무를 폐지하는 등 규제를 완화했지만, 위반 건수가 폭증했다. 일본 경찰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기준 교통법규 위반 건수는 1,879건으로, 제도 완화 직후인 2023년 7월 대비 4배 이상 증가했다.

반면 싱가포르, 네덜란드 등은 보다 엄격한 관리 체계를 운용 중이다. 싱가포르는 모든 전동킥보드를 정부에 등록하고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의무화했으며, 화재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 도로 주행은 금지되고 자전거 전용도로에서만 주행이 허용된다.

네덜란드도 보험 가입과 번호판 부착이 의무이며, 등록을 마쳐야만 도로 주행이 가능하다. 

전동킥보드는 도심 교통 혼잡을 줄이고 탄소 배출을 줄이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러나 안전 문제는 여전히 그에 못지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이륜차 업계 관계자는 “전동 킥보드의 편리함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이용자 안전교육과 인식 제고, 등록제 도입, 보험 의무화 등 다각적인 접근이 병행돼야만 ‘위험한 탈것’이 아닌 ‘안전한 대안 교통수단’으로 전동킥보드가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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