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안전검사 제도 시행 한 달여... 혼란 속에 멈춘 두 바퀴

M스토리 입력 2025.06.02 08:28 조회수 949 0 프린트
 

국토교통부가 지난 4월 28일부터 시행한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가 업계와 이용자 모두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 사고 예방과 이륜차 안전관리를 명분으로 시작됐으나 시행 한 달여 만에 설익은 행정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현장 곳곳에서 빚어지는 혼란
이륜차 안전검사 제도는 크게 △정기검사 △사용검사 △튜닝검사 △임시검사로 구분되며, 원동기, 제동장치, 주행장치 등 총 19개 항목을 검사한다. 가장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현재 대형이륜차(배기량 260cc 초과 또는 최고출력 15kW 초과 전기이륜차) ‘사용검사’다. 사용폐지된 이륜차를 다시 운행하려면 의무적으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법 개조를 한 차량뿐만 아니라 순정 상태의 차량도 등록된 제원과 다르면 불합격 판정을 받는다. 오래된 모델의 경우 제원이 누락되어 있거나 맞지 않아 검사가 어려운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일관성 없는 행정도 문제다. 검사소마다 검사기준에 일관성이 부족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제도 자체를 숙지하지 못해 혼선만 키우고 있다. 제도 시행 초기 일부 지자체에서는 사용검사 확인서가 없는데도 사용신고를 받아준 사례도 있다. 이 같은 행정적 불확실성은 라이더에게는 시간과 비용,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업계에는 실질적인 영업 손실로 직결되고 있다.

중고 거래 ‘마비’…정책 하나에 멈춰선 업계
중고 이륜차 거래는 사실상 ‘올스톱’됐다. 검사소 예약은 짧게는 수주 이상 길게는 수개월씩 밀려 있고, 지방엔 검사소조차 없어 미신고 상태로 장거리 이동 후 검사를 받아야 한다. 불합격 시 재검사도 미신고 상태로 이동해야 해 리스크가 늘어난다.

특히 농어촌 지역은 문제가 심각하다. 검사소가 없는 지역에선 사용검사를 위해 수십 km를 주행해야 하고, 이조차 어려우면 차량을 ‘버릴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한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환경 폐기물 문제, 개인 재산권 침해라는 더 큰 문제로 번진다.

이륜차 현실 무시한 제도 강행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와 동일한 관리 체계를 이륜차에 적용하며 안전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지만, 구조적·제도적 차이를 무시한 정책 설계는 사용자와 업계를 고려하지 않은 행정 편의주의적 접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자동차는 폐차를 전제로 말소가 이뤄지지만, 이륜차는 단순 보관이나 계절적 미사용, 중고 거래 등 다양한 이유로 사용폐지를 해왔다. 이륜차만의 사용 방식과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규제는 오히려 형평성과 실효성 모두를 해치는 결과를 낳고 있다.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이형석 회장은 “사용검사제도는 업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토부가 일방적으로 밀어붙여 생긴 문제다. 이륜차 업계나 사용자만 준비 안 된 것이 아니라 교통안전공단도 준비가 되지 않아 누구도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해 개정이 필요하고 이러한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충분한 유예가 주어져야 한다. 또한, 급한대로 검사 항목을 조정해 불합격을 줄이는 것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는 유예가 어렵다”며, “사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보완책을 모색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빠르게 문제를 해결하기는 요원해 보인다. 이륜차 업계가 가장 크게 바라는 제도 시행 유예는 이미 제도가 시행 중에 있어 사실상 불가능하고, 불완전한 제원정보나 검사소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는 단기간 내에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륜차 안전검사는 사고 예방과 안전관리라는 좋은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시행 방식과 속도는 현장의 현실을 반영해야 한다. 특히, 규제 대상인 이륜차 업계와 이륜차 운전자가 정부를 신뢰하고 순응할 수 있는 방식이 되어야 한다. 지금과 같은 일방적 추진은 신뢰를 무너뜨리고, 결국 제도 자체의 지속가능성을 해칠 뿐이다.

국토교통부는 혼란의 책임을 인식하고 제도 개선을 통해 문제를 바로잡아야 한다. 이륜차는 편리한 교통 수단이나 취미 수단을 넘어 생계를 유지하고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생활 기반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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