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동의청원 1호 이륜차 고속도로통행 2만명 동의

서용덕 기자 입력 2020.03.30 12:16 조회수 7,101 0 프린트

2월 13일까지 국민 동의 10만 얻어야 청원 성립
성립되면 상임위 및 본회의서 표결 가능성 열려
국회법 근거 두고 있어 청원 성립 시 효과 기대

[기사 생성일 2020.02.01.]

국민동의청원 1호 청원으로 이륜자동차 자동차전용도로 통행 허용에 대한 청원이 공개됐다. 사진은 국민동의청원 메인페이지.

‘우리 사회에서 오토바이(이륜자동차) 고속도로 통행을 허용해야 한다고 하면 누구나 “위험해, 말도 안 돼”라고 한다. 이렇게 추상적이고 상대적인 단어, “위험”이란 단어 하나에 오토바이가 고속도로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다. 실제 통계는 차량과 오토바이 대수를 기준한 사고율은 오토바이가 낮다.
지난 1월 14일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사이트에 올라온 게시물 중 일부다. 최초로 공개된 해당 국민동의청원은 28일 낮 1시즈음 2만1500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국민동의청원은 1월 10일 처음 만들어졌다. 지난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설치 근거가 마련됐다. 국민동의청원 사이트에 청원서가 공개된 이후 30일 이내에 10만명이 동의하면 법률 제정과 개정, 공공제도 및 시설 운영 등에 대해 국회에 청원할 수 있다.
청원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대한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일로 헌법에 보장된 권리다. 그러나 기존의 국회법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는 청원을 낼 수 없었다. 
이러한 문제는 지난해 4월 16일 국회법이 123조 1항이 개정되면서 변화의 움직임이 생겼다. 개정된 현행 국회법 123조 1항은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자는 의원의 소개를 받거나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일정한 수 이상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해 국회의원 없이 국민의 동의만 얻으면 청원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어 지난달 9일 국회청원심사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의 의원소개청원 외에 ‘국민동의청원’을 신설해 국민의 동의만으로 청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창구가 열린 것이다.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일정 수 이상 국민의 동의를 얻어 청원할 수 있어 2017년 8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청와대 국민청원과 유사해 보인다. 그러나 청와대 국민청원은 국민 동의 20만으로 더 많은 동의가 필요하고 정부 관계자의 공식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에 그치는 반면 국회의 국민동의청원은 국회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는 효과가 더 클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동의청원은 청원 등록 시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주소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 30일 이내 100명 이상의 사전 동의를 받아하며, 청원 요건 심사를 통과해야 공개돼 다소 까다롭다. 국민 1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이 성립되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에 심사하게 된다. 이후 본회의 상정 및 표결까지 진행될 수 있어 법을 제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
1월 28일까지 공개된 국민동의청원은 1호인 ‘오토바이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 해제에 관한 청원’과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 ‘인터넷에서 지울 수 없는, 물리적 성범죄보다 극심한 2차 3차 피해를 야기하는 디지털 성범죄 강력처벌에 관한 청원’ 등 3건이다.
한편, 세 청원의 마감일은 오는 2월 13일, 14일, 20일로 1월 28일 오후 1시 기준 가장 많은 동의를 얻은 청원은 ‘텔레그램에서 발생하는 디지털성범죄 해결에 관한 청원’으로 기준 5만5100여명이 동의해 청원 성립될 가능성이 높게 첨쳐지고 있다.

 
서용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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