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크뱅크-로지올의 거래 강요... 공정위 철퇴

M스토리 입력 2025.05.19 20:36 조회수 1,455 0 프린트
 

음식 배달 플랫폼 시장에서 시장 지배력을 앞세운 불공정 거래 관행이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5월 12일, 바이크뱅크와 로지올에 대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는 이들 회사가 배달대행업체들에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위약금을 부과한 사실이 적발된 데 따른 조치다.

바이크뱅크는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는 회사이며, 로지올은 배달 주문 접수, 배차, 배달기사 및 음식점 관리 등을 포함한 배달대행 프로그램 ‘생각대로’를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동일한 대주주를 둔 계열사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바이크뱅크는 2019년 7월부터 2024년 1월까지 약 4년 반 동안, 로지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852개 지역 배달대행업체에 이륜차를 공급하면서 로지올의 경쟁사와의 거래를 금지하는 조건을 계약에 포함시켰다. 위반 시에는 계약 해지와 함께 잔여 계약기간 렌탈대금의 20%를 이탈위약금으로 청구하는 조건이었다.

실제로 바이크뱅크는 이 조건을 위반하고 로지올의 경쟁사로 이탈한 64개 업체에 대해 이륜차 공급 계약을 해지했고, 이들에게 총 5억 원 상당의 이탈위약금을 부과했다.

조사 과정에서 공정위는 로지올이 바이크뱅크와의 업무제휴를 바탕으로 이 같은 거래 조건을 마련하도록 했고, 경쟁사로 이탈한 업체에 계약 해지와 위약금 부과를 요청한 사실까지 적발했다.

공정위는 "해당 행위는 음식 배달대행 프로그램사들 간의 경쟁 수단을 차단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유로운 거래처 선택을 방해해 공정거래법에 위반된다"고 명확히 밝혔다. 또 "이륜차량 공급시장에서 영향력을 가진 계열회사를 활용해 프로그램 시장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한 사례"라며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가격 및 품질 경쟁을 촉진하고 지역 배달대행업체들의 자율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을 보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플랫폼 경제에서 사업자 간 계열 관계를 이용한 경쟁 제한 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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